유명 화장품 브랜드샵에서 세일기간 구입한 상품의 유통기한이 5개월이나 지나 있어 소비자가 고의적인 '떨이판매'의혹을 제기했다.
"세일기간을 틈타 유통기한 지난 상품을 재고정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 질책에 업체 측은 "판매 불가 상품으로 분류 과정 중 착오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화장품도 유통기한이 중요하지만 본품에만 표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상자에 담긴 제품은 구입 전 확인조차 할 수 없는 구조여서 피해를 양산한다는 지적이다.
31일 경기 과천시 원문동에 사는 정 모(여)씨는 "지난 23일 네이처리퍼블릭에서 산 화장품 유통기한이 무려 5개월이나 지나있었다"며 기막혀했다.
세일 기간 네이처리퍼블릭에서 6천 원가량 할인받아 1만 원에 컨실러를 샀다는 기쁨도 잠시 정 씨는 제품을 살펴보던 중 깜짝 놀랐다.
제품하단에 적힌 유통기한이 2013년 11월까지로 무려 5개월이나 지났던 것.
제품을 구입하며 직원으로부터 ‘세일상품은 교환 환불 불가’라는 안내를 받은 터라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고민 끝에 이틀 뒤인 25일 네이처리퍼블릭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상담원은 “매장 직원의 실수인 듯하다”며 구입 매장에서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놓겠다 안내했다.
매장 측에도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자 “실수였다”고 사과하며 환불을 약속했다.
정 씨는 “겉 상자에서는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없었고 제품을 개봉하고서야 유통기한이 지난 걸 알고 당황스러웠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세일기간을 틈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재고 처리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판매 불가 상품으로 분류해 전량 폐기를 원칙으로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판매된 데 대해서는 “매장 측에서 판매 불가 상품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걸로 판단된다”며 “본사 고객상담실에서 고객에게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린 후 제품 교환이나 환불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매장 측에는 자세한 경위를 확인한 후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 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등 하자가 있다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