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에서 금속 철사 이물질을 발견한 소비자가 유입경위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업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조사 결과 '원인불명'으로 판명됐지만 제보자는 제조과정 중 유입에 대한 의혹을 풀지 못했다.
업체 측은 “공정과정에 ‘X-ray 투시기’와 ‘금속선별기’ 등 장비를 동원해 금속 이물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라며 “식약처 조사에서도 공정상 이물 유입의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고 소비자 항의에 곤혹스러워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지난 2월 말 삼양라면을 끓여 먹던 중 금속 이물 여러 점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어린 조카들과 같이 라면을 먹던 중 입안에서 면발과 다른 식감에 뱉어 보니 철사로 보이는 금속 이물이 나온 것. 식사를 중단하고 라면 속을 더 찾아보니 면발과 같이 꼬인 상태로 동일한 이물질이 여러 점 발견됐다.
라면 봉지에 적힌 삼양식품 대표전화로 문의하자 이내 박 씨의 집을 방문한 담당자는 라면을 먹던 냄비 사진을 찍고 금속 이물을 회수해갔다.
설거지 중 냄비에 수세미 일부가 남은 것일 수 있다며 소비자 과실을 의심하자 박 씨는 집에 있는 철수세미가 같은 종류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직원에게 보여줬다고.
그제야 담당자는 "제조공장에 샘플을 넘겨 확인토록 하겠다. 이후 전화안내가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며칠 후 연락 온 제조공장 담당자는 사과와 함께 보상에 관한 안내를 늘어놨다는 게 박 씨의 주장.
보상합의가 아닌 명확한 원인규명을 원했던 박 씨는 정밀 조사를 요구했다. 업체 측은 식약처에 조사 의뢰를 하고 자신은 직접 관할구청 위생과를 방문해 소비자 단계의 조사까지 마쳤다.
그러나 박 씨는 지난 24일 식약처로부터 “제조공정상 나올 수 없는 금속이물질이라며 삼양식품에는 유사사례가 나올 수 없도록 지도했다”는 삼양식품의 주장과 같은 결과를 받았다.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박 씨는 “보상처리로만 이 문제를 덮으려는 삼양식품과 회사 측 제조공정만 믿고 소비자 의혹을 해결하지 않는 수동적인 식약처 태도에 실망과 분노마저 느낀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삼양식품 관계자는 “식약처 조사에서도 제조과정상 유입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제조과정상 혼입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공정상 금속선별기와 X-ray 등을 통해 제품 점검이 이뤄지기 때문에 금속이물이 든 상태로는 유통될 수 없다”고 해명하며 주장을 공고히 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