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서 생방송으로 시연하는 광고가 허위 과장이라는 소비자들의 제보가 폭주하고 있다. 홈앤쇼핑에서 판매한 죽 제조기계의 실제 제품 활용도가 방송 내용과 다르다는 것.
업체 측은 실제 레시피를 보고 해당 요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 과장 광고가 아니지만 소비자들이 기능에 대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2일 서울시 양천구에 사는 정 모(여)씨는 지난 2월 23일 홈앤쇼핑에서 죽 제조기계를 19만9천 원에 구매했다. 제품 가격이 부담되기는 했으나 활용도가 높다는 이야기에 선뜻 구매를 결심했다.
방송에서 카레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하며 큼직큼직한 건더기가 보이는 완성품을 보여주기도 해 죽뿐만 카레, 짜장 등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제품을 받고 사용하니 건더기 모두 갈려 ‘카레죽’이 돼버렸다. 사용 방법이 잘못 됐나 싶어 제조사에 문의하니 “죽 기계니까 당연히 카레 등 건더기가 있는 건 안 된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고.
제조사의 말대로 권장 레시피를 확인한 결과 카레가 아닌 모든 재료가 갈리는 카레소스를 만드는 법만 나와 있었다.
홈앤쇼핑 고객센터에서는 이미 사용한 제품이라 환불이 안 된다며 내용물을 크게 넣어서 시도해보라고 뚱딴지 안내를 했다. 덩어리째 넣으면 갈아지지도 않는다고 재차 항의했지만 사용한 제품은 환불 불가라고 다시 못을 박았다.
정 씨는 “방송에서 카레가 완성된 장면을 보여주고 카레도 된다는 쇼호스트의 말까지 있어 그대로 믿었는데 제조사에서는 ‘죽기계에 왜 카레를 하냐’며 바보 취급을 하더라”라며 “허위 방송을 믿고 구매했는데 사용했다고 환불 불가라니 말도 안된다”며 억울한 심경을 밝혔다.
경상북도 구미시에 사는 오 모(여)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오 씨는 아이 이유식을 만들기 위해 동일한 죽 제조기계를 구입했다. 방송에서 초·중기뿐 아니라 건더기가 있는 후기 이유식도 만들 수 있다는 안내 때문이었다.
제품 배송 후 설명서에 적힌 대로 했지만 내용물이 다 갈려 아기가 씹을 만한 건더기가 거의 없었다고. 하지만 사용했다는 이유로 환불은 거절당했다.
오 씨는 “아이 이유식 말고는 사용할 곳이 없는데 쓸모 없는 물건을 20만 원이나 주고 구입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홈앤쇼핑 관계자는 “방송에서 실제로 해당 제품을 가지고 메뉴얼에 맞춰 건더기가 있는 카레 음식을 시연한 것이 맞기 때문에 허위 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며 “다만 해당 제품이 재료의 양과 크기 등에 따라 결과물이 크게 차이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품 불량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 제품에 대해서는 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고객들의 경우 메뉴얼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예외적으로 환불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