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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이번엔 1조 원 규모 가짜 확인서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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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이번엔 1조 원 규모 가짜 확인서 발부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4.04.0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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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행장 이건호)이 직원 임의로 발급된 1조 원 규모의 가짜 확인서를 발견하고 해당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지난해부터 이어진 내부통제 부실문제가 여전하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4일 지점직원 팀장 이모씨와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강모씨를 허위 확인서 발급 등 사기 혐의로 검찰에 자체 고발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문제의 직원은 지난 2월부터 지점 또는 법인인감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명판, 직인 및 사인을 날인, 허위 사실을 확인해 교부하는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해 오다가 지난달 30일 영업점의 제보와 본부차원의 자체 조사 결과 적발됐다. 현재 검찰에 고발된 직원은 위법행위를 한 경위 등을 면밀하게 조사받고 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 직원은 예금입금증 4건(3천600억 원)을 실제 예금 사실이 없음에도 예금이 입금된 것처럼 입금증을 교부했다. 또 제3자의 차용자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현금보관증 8건(8억 원)을 교부했다. 팀장 개인 사인으로 입금예정 확인서, 지급예정 확인서, 문서발급예정 확인서, 대출예정 확인서 등 기타 임의확인서 10건(6천101억 원)도 발급했다.

이밖에 예금이 입금되면 예금주의 요청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확인서와 부동산 개발업자의 대출신청을 받아 심사절차를 진행 하겠다는 확인서도 발견됐다.

KB국민은행 측은 “현재까지 피해신고는 없으며, 예금입금증, 현금보관증, 기타 임의확인서 등은 은행에서 사용하지 않는 임의 양식으로 사기수법에 악용될 수 있어 고객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철저한 조사와 점검을 통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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