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상품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CJ오쇼핑이 자체 발급할 수 있는 것. 인증서를 받으면 FTA 협정에 따라 EU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1~14% 포인트(평균 약 4% 포인트)에 이르는 관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상 인증서가 없을 경우 해외 수입 바이어가 지불해야 하는 수입관세를 국내 수출업체가 대신 지불해왔다.
인도, 아세안(ASEAN) 등 FTA 협정국가에 수출할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수출신고필증, 원산지소명서 등 원산지 인증을 위한 복잡한 제반서류 준비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
CJ오쇼핑은 FTA 협정을 맺은 국가들에 수출을 하는 중소 협력업체에게 실질적인 원가 절감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좀 더 쉽게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중국 등 경쟁상품과의 원가 경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CJ오쇼핑이 해외 판매 중인 대표적인 한국 상품 양면 프라이팬의 경우 해당 인증서 보유를 통해 EU에서 6% 포인트의 관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CJ오쇼핑 글로벌사업담당 김윤구 부사장은 “2004년부터 10년 간 7개국 9개 사이트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 해외판로 지원에 힘써 왔지만 수출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중소 협력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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