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8일 정부는 일부 소주에 부여된 용기주입면허 관련한 주류제조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용기주입면허는 소주업체 공장 증설로 제조면허 남발을 막고자 도입됐으며 소주 제조면허와는 구별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다.
즉 용기주입면허만 가진 소주공장에서는 제조는 불가하며 첨가물 배합 등이 완료된 소주를 가져와 용기에 담는 작업만 할 수 있다.
현재 하이트진로와 롯데, 무학 등이 용기주입면허를 보유해 공장을 운영 중이다.
‘좋은데이’로 유명한 무학은 2013년 용기주입면허만 보유한 공장에서 물을 첨가했다는 등 이유로 용기주입면허 1개월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용기주입면허 등 소주 제조 관련한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불만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물 첨가 허용 등 제도 일부를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소소주업체 보호 등을 명목으로 용기주입면허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대폭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