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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교복, 망가진 바지 단품 재구매는 불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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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교복, 망가진 바지 단품 재구매는 불가...왜?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4.15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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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진 교복을 재구입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어려움을 겪은 소비자가 교복업체의 재고 관리와 서비스 정책을 지적하고 나섰다. 초등학생 자녀의 교복이 찢어져 애초 구입한 대리점에 재구매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

업체 측은 제품 구입을 거부한 게 아니라 품절된 상태여서 신제품이 출고되는 10월 이후 구입 가능함을 안내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15일 경남 진주시 평거동에 사는 이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두 달 전 스마트교복 대리점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의 교복을 맞췄다.

입학 후 한 달쯤 됐을 때 세탁소에 맡긴 교복 바지 종아리 부분이 구멍이 났다.

교복을 구입했던 대리점에 찾아가 수선을 요청하자 점주는 수선 서비스는 커녕 바지를 새로 살 수도 없다고 단언했다. 교복을 다량으로 동시에 찍어내기 때문에 바지만 따로 구입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스마트교복 소비자상담실에 전화해 하소연했지만 대리점과 동일한 이야기만 늘어놨다는 게 이 씨의 설명.

결국 다른업체에서 교복 바지를 살 수밖에 없었다는 이 씨는 “한창 뛰어노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며 늘 입는 게 교복이라 훼손되기도 하고 작아져서 새로 사는 일도 부지기수인데 품절로 살 수 없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교복업체에서 소비자 편의보다는 재고로 인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스마트교복 관계자는 “제품 하자 시에는 교환, 단순히 파손이나 훼손됐을 때는 서비스가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무상 누빔 수선 서비스를 안내했다”며 “매장 또한 수선을 거부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씨에게 누빔 수선을 안내했으나 전체 판갈이를 요청해 서비스가 이뤄질 수 없었다는 것.

업체 측은 “제품 특성상 바지의 한쪽 면을 전체 판갈이 할 경우 이색발생으로 외관이 저하되고 수선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어 추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복은 공동구매나 수의계약이 아닌 경우 판매자 자율로 생산수량을 임의 책정해 판매 하다 보니 매년 보유 수량은 달라지며 대량 생산으로 인해 낱장 생산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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