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불법 영업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교복을 사러 간 소비자가 현금이 아닌 카드로 결제해 수수료 명목으로 더 많은 금액을 지불했다며 억울해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르면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여신금융협회나 국세청(국번없이 126번)으로 신고하면 해당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에 사는 익명을 요구한 소비자는 자녀 교복을 구입하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 4월 초 아이비클럽으로 하복을 사러 간 제보자는 점주 안내에 따라 총 12만 원의 교복값을 결제하려고 카드를 내밀었다.
카드를 본 점주는 이내 표정이 변하더니 “카드로 결제하려면 수수료를 포함해 5%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매장에서 동복을 살 때도 카드 결제라는 이유로 5%에 해당하는 2만 원을 더 내야했었다고.
당장 현금이 없다는 제보자에게 점주는 계좌이체 방법까지 안내했다.
고민 끝에 카드로 결제하며 1만 원을 더 낸 제보자는 “한두 푼도 아니고 10, 20만 원하는 현금을 누가 가지고 다니겠느냐”며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해 매우 불쾌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아이비클럽 관계자는 “해당 대리점에서 카드 결제 시 5%를 추가 청구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카드와 현금 결제 시 차등을 두면 안 된다는 교육을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재교육을 실시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