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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비리 홈쇼핑 재승인 때 불이익...롯데홈쇼핑 첫 사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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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비리 홈쇼핑 재승인 때 불이익...롯데홈쇼핑 첫 사례되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04.1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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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롯데홈쇼핑이 내년 재승인 심사에서 불이익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납품비리’ 등 공공성과 공정성을 저해한 홈쇼핑 채널에 대해 재승인 심사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내년 5월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미래부는 이에 앞서 올해 연말까지 재승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번 납품비리 사건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들의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리베이트 명목 등으로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불공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에서 벌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래부는 홈쇼핑의 상품 설명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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