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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전자가 증여세 한푼 안내고 2세에 승계된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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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전자가 증여세 한푼 안내고 2세에 승계된 비결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04.23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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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상장 예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기업공개(IPO)를 준비중인 쿠쿠전자(대표 구본학)의 자회사 합병을 통한 경영권 편법승계 의혹이 다시 한 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수년에 걸쳐 치밀한 작업으로  무거운 증여세에서 '자유롭게' 2세에게  경영권을 승계시킨 성공 케이스로 회자되고 있지만 편법과 변칙이라는 비난도 피할 수없는 상황이다.


쿠쿠전자는 창업자의 자녀가 최대 주주로 있는 자회사의 덩치를 키운 뒤 모회사와의 합병을 통해 별도의 증여세없이 지분을 넘기는 편법 상속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줬다.  



LG그룹 구 씨 집안과 먼 친인척인  구자신 쿠쿠그룹 회장은 1978년부터 20년 간 LG전자에 밥솥을  납품하다 1998년 자체 밥솥 브랜드 '쿠쿠'를 개발한 이후 가전업계에서 성공적으로 입지를 다졌다.

이후 구회장은  2006년 쿠쿠그룹 회장으로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장남  구본학 대표에게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하는 자회사 쿠쿠홈시스의 각자 대표직을 맡겼다.  본격적인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쿠쿠홈시스는 당초 밥솥 판매 유통을 목적으로 1990년 대성 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됐으며 이후 몇차례 사명을 변경했다.

구 회장은 2006년 12월 쿠쿠전자와 쿠쿠홈시스 경영권을 모두 구본학 대표에게 넘긴 뒤 지분율이 24.84%로 떨어져 2대주주의 자리를 내줬다.

대신 구본학 대표가 최대주주로 있는 쿠쿠홈시스는  쿠쿠전자 주식을 꾸준히 사들였다.  2001년 27.09%에서 이듬해 35.01%로, 2005년 37.17%로 늘어나고 2008년에는 44.86%로 7년 새 무려 17%포인트 이상 지분을 늘렸다.

당시 쿠쿠전자의 최대 주주였던 쿠쿠홈시스는 구본학 대표가 53%, 구 회장의 차남인 구본진 씨가 47%를 소유한 상태였다. 여기에 구 회장을 제치고 2007년쿠쿠전자의  2대주주로 올라선 쿠쿠산업 역시 쿠쿠홈시스가 최대주주인 자회사였다.

특히 쿠쿠홈시스는 쿠쿠전자와의 내부 거래 비중이 높아  이른 바 '일감 몰아주기'로 배를 불렸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로 수익을 극대화한뒤  잉여금으로 쿠쿠전자 지분을 사들여 대주주인 구본학·구본진 형제의 장악력을 집중시켰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쿠쿠전자가 자체 브랜드로 밥솥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한 2000년 대 이후 쿠쿠전자와 쿠쿠홈시스 간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90%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쿠쿠전자 내부거래 비중

연도

매출액

쿠쿠홈시스와의 거래

비중

2001.06.

79,888

65,213

81.63%

2002.06.

118,032

100,859

85.45%

2003.06

132,778

116,735

87.92%

2004.06.

130,856

125,275

95.74%

2005.06.

161,606

151,922

94.01%

2006.06. 

192,904

179,592

93.10%

2007.06.

196,480

182,118

92.69%

2008.06.

202,000

186,788

92.47%

2009.06.

209,537

193,273

92.24%

2010.06.

242,812

222,146

91.49%

2011.06.

272,723

243,519

89.29%

2011.12.

143,001

124,988

87.40%

단위: 백만 원 / 개별 재무제표기준


2001년 81.63%를 시작으로 2004년에는 쿠쿠전자 매출액의 95.4%가 쿠쿠홈시스와의 거래에서 나올 정도였다.  통합법인 설립 직전년도인 2011년에는 87.4%를 기록했다. 내부거래를 통한 몸집불리기에 성공한 대표적인 일감 몰아주기의 사례라는 눈총도 받아왔다.

결국 2012년 12월 예정된 '수순'대로 쿠쿠전자와 쿠쿠홈시스는 통합했다. 통합 법인 쿠쿠전자의 최대주주는  구본학 대표였다. 무려 33.10%의 지분으로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둘째 아들 구본진 씨 역시  29.36%로 2대 주주에 올랐다. 반면 쿠쿠홈시스가 가지고 있던 쿠쿠전자 지분 16.84%는 자사주가 됐다.  구자신 회장의 지분율은 9.32%로 떨어졌다.

결과적으로 수십년에 걸친 정교한 과정을 거친 후 쿠쿠전자의 최대주주는 구자신 회장에서 2세로 완벽하게 승계된 셈이다. 물론 이과정에서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쿠쿠홈시스와의 합병 당시 쿠쿠전자 측은 밥솥 전문업체에서 종합 생활가전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차원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지만 편법 승계라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쿠쿠전자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최근 기업공개를 준비하면서 경영 투명성을 갖추기 위해 이사회도 개선하고 사외이사도 여러 분 모시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합병 당시의 입장대로 쿠쿠홈시스와의 합병은 종합 가전기업으로서 도약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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