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 임원이 회사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에 나섰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하이투자증권의 전략사업총괄 전무였던 임원이 지난 2009년부터 2년 동안 회사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7억 원 어치 주식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하이투자증권에 과태료 5천만 원을, 전 임원에게는 정직 조치와 함께 과태료 5천만 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을 고객에게 확인받아야 하는 의무를 어긴 하이투자증권 직원 6명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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