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서구에 사는 황 모(여)씨는 지난 4월 5일 CU편의점에서 우유를 사먹었다가 크게 탈이 났다. 다 먹은 후 배가 부글거리고 속이 뒤집혀 유통기한을 살펴보니 이미 이틀이나 지난 상태였다. 출근길 바쁜 와중에 구입해 신경쓰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 하루종일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병원에 가느라 생고생한 황 씨는 해당 점포에 항의했지만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판매한 적 없다며 발뺌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결국 구청 식품위생과에 신고한 황 씨는 구청으로부터 “양 측의 의견이 갈리는 것은 사실이나 민원인이 육하원칙에 맞게 해당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판정승을 받아냈다.
편의점에서 구입한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팔아 탈이 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하지만 편의점이나 슈퍼 등 소매유통업체는 식약처 신고 의무가 없는 등 식품위생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이 나왔다고 업체에 신고하면 업체는 다음날까지 관할 구청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식약처에서 고시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이물이 발견됐을 때 식약처 및 관할구청에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업종은 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 수입판매업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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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이물 신고 의무 있는 업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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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가공업자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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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제조업자 |
감미료, 착색료 등 화학적 합성품, 천연 물질 추출 등 식품첨가물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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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전문판매업자 |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하지 않고 타업체에 의뢰한 뒤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ex.PB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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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판매업자 |
식품 등을 수입해 판매하는 영업 |
◆ 편의점·패스트푸드점·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제외업체 수두룩
편의점, 슈퍼마켓 등은 단순 소매유통업자인데다가 자유업에 속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 개봉 후에 이물을 발견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거나 충분한 기간을 거쳐 '유해물질'이 아니라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심지어 자유업인 편의점과 슈퍼마켓은 규모가 100평 이하일 경우 관할 구청의 식품 위생점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본사 입장에서도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모든 점포를 일일히 관리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결국 해당 점포에서 위생 관리를 소홀하게 되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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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 신고 의무 제외 업종과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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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분류 |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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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
기타 식품 판매업 |
100평 이상 유통업체는 기타 식품판매업으로 분류 PB상품의 경우 신고 의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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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및 슈퍼 |
자유업 |
100평 이하 유통업체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고 위생점검 대상에서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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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점 |
식품접객업 |
햄버거 고기패티 원료는'축산물위생관리법'적용으로 신고 의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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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업 |
식품접객업 |
치킨, 피자 원료는 축산품관리법 적용아이스크림 업종달라 신고의무 없음 |
매장에서 직접 식품을 제조하는 업종이라 이물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패스트푸드점 및 치킨, 피자 등 프랜차이즈 음식점 역시 마찬가지다. 햄이나 소세지 등 축산물가공품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물 발견 시 보고 의무가 없다.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역시 업종 분류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현재로써는 이물이나 유통 상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체에 연락하는 것 뿐 아니라 식약처 및 관할 구청 위생과에 신고 역시 소비자가 직접 해야 하는 셈이다. 때문에 소비자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라도 식품위생법상의 신고 의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편의점 등은 식약처 고시에 따라 이물 필수 보고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며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해식품이 발견됐을 때 신고를 하면 처벌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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