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온라인쇼핑몰들이 품절을 핑계로 일방적으로 구매취소 한뒤 가격을 올려 받는 꼼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업체 측은 “행사상품으로 판매했던 제품의 재고가 떨어져 발생한 일”이라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13일 대전시 중구에 사는 고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 20일 자켓을 구매하기 위해 가격비교 사이트에 접속했다. 이리저리 가격을 비교해 본 끝에 가장 저렴한 가격을 내건 유명 온라인몰에서 4만 원 가량에 구매하기로 했다.
혹시나 배송이 늦을까봐 이틀 뒤인 22일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겼지만 순차적으로 배송된다는 안내에 안심하고 기다렸다.
하지만 24일 여전히 배송 연락이 없어 홈페이지를 확인한 고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분명 배송 예정이라고 표시됐던 조회창에 ‘발송 불가’라는 글자가 찍혀있었기 때문.
사전에 어떠한 안내나 설명도 받지 못했던 고 씨가 문의글을 남기기 위해 판매자 사이트에 들어가자 ‘상품 품절’이라는 공지를 볼 수 있었다.
별수 없이 다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동일 상품을 검색한 고 씨는 기가막혔다. 품절로 구매취소 처리된 해당상품이 2배 이상 가격이 오른 10만 원 가량에 판매중이었기 때문.
판매자에게 항의하니 “재고 파악에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품절 안내는 쇼핑몰 운영업체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고객센터에 문의글을 남겼지만 답변을 주지 않고 이틀 뒤 ‘품절로 인해 발송이 불가하니 직접 취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만 일괄적으로 보낼 뿐이었다.
고 씨는 “사전에 안내도 없이 품절이라고 해놓고 같은 제품을 두 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하고 있더라”며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만 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행사 가격에 판매했던 제품의 재고가 떨어진 이후 다른 판매자가 원래 가격에 판매하는 바람에 고객이 오해를 한 것”이라며 “품절로 인한 배송 불가 안내나 설명이 지연됐던 것에 대해 고객에게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상품 재고 파악도 담당자와 협력사간 실시간 확인을 통해 세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