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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홈쇼핑, 엉뚱 제품 보내고 환불로 무마..."시간도 보상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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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홈쇼핑, 엉뚱 제품 보내고 환불로 무마..."시간도 보상해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05.15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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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의 실수로 다른 제품이 배송됐을 경우 업체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각사의 내부 규정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

15일 광주시 서구에 사는 김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 중순경 NS홈쇼핑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인 NS몰에서 가방 하나를 60만 원 정도에 구매했다. 내부에 책도 몇 권 넣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간이 있는 쇼트백이라 평상시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며칠 뒤 김 씨에게 배달된 가방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택배 상자 안에 들어있던 것은 김 씨가 선택한 쇼트백이 아니라 지갑만한 크기의 클러치백이었던 것.

단순히 배송 실수라고 생각한 김 씨는 NS몰 고객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주문했던 제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황당한 것이었다.

업체 측의 실수로 홈페이지에 다른 상품의 사진이 올라간 것이라며 이미 환불 처리를 진행 중이고 며칠 이내에 제품을 수거해가겠다는 이야기였다.

김 씨가 재차 항의하자 보상으로 NS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을 적립금으로 넣어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최근 지인이 다른 쇼핑몰(CJ몰)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구매한 금액의 10%를 보상으로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김 씨는 보상금액을 놓고 불만이 생겼다.

김 씨는 “제품을 고르고 배송을 기다리는 등 바쁜 시간을 쪼개 구매를 결정한 것인데 업체 측의 실수라며 무조건 환불만 해주면 끝이냐”라며 “잘못 온 제품을 다시 반송시켜야 하고 다시 물건을 고르는데 드는 시간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NS홈쇼핑 관계자는 “오픈마켓과 같이 인터넷 페이지는 각 협력사에서 진행하는 것인데 협력사에서 제품 사진을 잘못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원래 내부 정책상 보상은 1만 원 적립금이 맞지만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10%를 적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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