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Private Brand의 약자로 유통업체에서 직접 만든 자체 브랜드 상품을 말함)제품의 경우 이물 발견 후 사후처리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드러났다.
지난해 8월 제조과정 상 문제가 있었던 프레스햄에서 또 다시 이물이 발견되자 피해 소비자들은 "전면 리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제조업체 측은 “해당 제품은 PB상품이고 당사가 유통판매원이 아닌 제조사기 때문에 유통과정 추적이 어려운 형편”이라면서도 “도의적 책임을 느껴 당일 제조일자에 생산된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사는 이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일 가족들과 간 캠핑에서 식사 준비중 햄을 썰다 검은 털로 보이는 물질이 흘러나와 경악했다.
지난 가을 대형마트에서 세일 판매할 때 한성기업 블랙팜을 여러 개 사서 두고 먹었다는 이 씨. 유통기한이 2016년 7월 31일까지여서 변질을 의심하기도 어려웠다.
한성기업 측에 항의하자 제조 당시 기계에 틈이 벌어지면서 돼지 힘줄이 빠져 들어가 탄화된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같은 시점에 생산한 제품은 마트에서 전량 회수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물 상태로 봤을 때 돼지 힘줄이 탄 것으로 볼 수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사를 의뢰했다는 게 이 씨 주장.
이 씨는 “당시 제품에 문제가 있었다면 재고 제품을 수거만 할 게 아니라 이미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도 알려야 했다. 잘못을 알려 문제를 시정하기보다는 쉬쉬하며 모른 척 넘어가려 했던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한성기업 블랙팜의 동일한 이물 사건은 앞서 작년 12월 31일에도 본지에 제보가 이뤄져 보도됐던 사안이다.
이에 대해 한성기업 관계자는 “자체 판매하는 제품이라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고 회수했을 테지만 제조사 입장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신뢰를 기업 핵심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당시 비용을 들여 재고로 남은 제품은 전량 회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만 이미 제품을 사 간 소비자를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클레임을 제기한 소비자에게는 교환 및 보상을 해드리고 있다.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꼼꼼하게 공정관리 해서 지속적으로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PB상품에서 이물이 발견될 경우 유통판매업체인 대형마트 측에 이를 알리지 않으면 회수조치 등 대처가 단편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소비자들이 제조사로 이물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제조업체가 'PB상품을 제조만 할 뿐 유통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안을 밝히지 않을 경우 판매처에서 이를 알고 대처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어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