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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19일부터 연대보증 책임비율 120%→110%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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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19일부터 연대보증 책임비율 120%→110% 축소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4.05.15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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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행장 이건호)이 오는 19일부터  새로운 연대보증 운용기준을 운영키로 했다.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그동안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던 연대보증 운용기준을 바꾸게 된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연대보증인과 보증계약 체결 시 금융기관 최초로 연대보증책임에 대한 보증비율을 110%로 축소하고,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을 해당 채무에 특정하도록 하는 '특정근보증'으로만 운용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법인에 대한 여신 취급 시 기업의 실질소유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특정근보증 또는 한정근보증으로 연대보증을 운용하고 있으나, 한정근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은 특정한 보증채무에 확정돼 있지 않고 다른 여신의 보증채무에 대해서까지 넓게 적용하고 있다.

또 연대보증 책임에 대한 비율을 120% 이상으로 운용해 보증인에게 무리한 책임을 지게 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에 따라 이를 110%로 축소 운용키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채무 범위를 특정근보증, 또 보증책임 비율을 110%로 축소 운용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서는 근저당 설정비율을 120%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자사에서는 120%로 운용되고 있다"며 "이번에 연대보증 운용기준을 변경하면서 근저당 설정비율도 '120% 이상'에서 '120%'로 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그 동안 금융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유지하던 제도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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