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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사용에서 코팅 벗겨진 그릴..."사용했으니 환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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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사용에서 코팅 벗겨진 그릴..."사용했으니 환불 안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05.21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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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구매한 제품의 하자가 의심되더라도 '사용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면서 공정성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업체 측은 "제품 하자에 대해 검수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일단 한 번이라도 사용한 제품은 환불 불가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용 전 제품 상태를 꼼꼼하게 살피고 하자가 의심되는 부분을 사진으로 남겨놓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용한 후 하자를 발견했다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 검수를 맡겨야 분쟁을 피할 수 있다.

21일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김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 17일 홈앤쇼핑에서 그릴(자이글)을 16만 원 가량에 구매했다. 다소 비싼 가격이었지만 연기나 냄새 없이 고기를 구울 수 있다는 광고에 마음을 빼앗겼다.

하지만 제품이 배송되자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방송에서 보던 것과 달리 후라이팬 부분의 코팅이 매끈매끈하지 않고 약해보였던 것.

제품 하자가 발생하면 바로 반품을 할 생각으로 시험 삼아 소세지와 만두 등 간단한 음식을 조리했다. 이후 타월에 세제를 묻혀 살짝 닦아내자 아니나다를까 돌출부위의 코팅이 벗겨졌다.

이 씨는 황당한 마음에 바로 홈앤쇼핑 고객센터에 연락해 제품 하자로 의심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홈앤쇼핑 측은 "협력사에서 제품을 사용했기 떄문에 반품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며 입장을 전했다. 이 씨는 "사용한 후라이팬 한 개의 값은 물어줄테니 나머지를 환불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불가능하다고 거절했다.

이 씨는 "홈앤쇼핑을 믿고 구입한 것인데 협력사 핑계를 대며 환불을 거부했다"며 "전혀 검증이 안 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홈앤쇼핑 관계자는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환불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제품 하자에 대해 검수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고객이 이를 거부하고 환불만 요구해 기준에 따라 응대했다는 것.

이어 "코팅이 벗겨진 후라이팬을 변상한다 하더라도 제품 전체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상 일부 변상만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소비자가 강하게 요구해 환불을 진행했고 이후 업체에서 수거해 하자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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