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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이용중 '도둑결제' 앱스토어-개발사 핑퐁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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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이용중 '도둑결제' 앱스토어-개발사 핑퐁 여전
미성년자 이용등 사고 끊이지 않아...하반기 비밀번호 인증 시행 기대
  • 변동진, 김건우 기자 juven7182@naver.com
  • 승인 2014.05.22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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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계양구에 사는 곽 모(남)씨는 지난 4월 휴대전화를 분실한 후 5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 금액을 청구받았다. 단말기 습득자가 총 8건 모바일게임에서 5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결제한 것. 즉시 T스토어 측으로 환불요청을 했지만 돌아온 답은 "환불은 게임 개발자에게 권한이 있으니 직접 개발사에 요청하라"는 것이었다. 결국 곽 씨는 직접 개발사마다 연락해 7건은 환불을 받았지만 금액이 가장 큰 나머지 1건은 쉽지 않았다. 도무지 개발사 측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 심지어 T스토어마저 3주간이나 시간을 끌다 개발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손을 들었다. 곽 씨는 “대형 이동통신사에서 유령회사와 계약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책임을 나몰라라 하다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기막혀했다.

#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에 사는 최 모(남)씨는 얼마 전 중학생 아들이 할아버지의 신용카드로 지난 해 7월부터 모바일 게임 결제 명목으로 99건을 무단 결제한 사실을 알게됐다. 소액으로 수 십차례 나눠 결제한 터라 카드명의자였던 최 씨의 아버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최 씨가 게임사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구입한 아이템을 이미 소진한 뒤라 돌려 받을 수 없었다. 최 씨는 "미성년자가 자유롭게 수십만원을 결제하는 동안 게임사나 통신사가 아무런 제재조차 하지 않았다니 황당하다"며 어이없어했다.

허술한 인증방식과 복잡한 환불 문제로 스마트폰의 인앱 결제(앱 내에서의 구매)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부터 모든 마켓에서 인앱 결제 시 필수적으로 비밀번호를 입력·설정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앱결제는 금액한도 지정으로 차단이 가능한 소액결제와 달리 '정보이용료'로 분류돼 일부 통신사를 제외하고는 차단이 불가능해 분실단말기나 미성년자들의 뜻하지 않게 결제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입 후 7일 이내 해당 캐릭터나 전자화폐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유료 결제였음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대부분의 경우 요금 청구가 된 후에야 사실을 알게 돼 돌이킬 수없게 된다.

또한 앞선 사례처럼 개발사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 역시 큰 문제다.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환불 요구를 해야하는 복잡한 구조임에도 환불요청을 영문메일로 접수해야 한다거나 도무지 연결이 불가능한 연락처를 등록해 둔 개발사가 많아 환불받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환불 요청에 대해 SK텔레콤 T스토어, KT 올레마켓, LG 유플러스 스토어, 구글 PLAY 등 대형 앱스토어사들은 “환불에 대한 1차적 권한이 개발자에게 있다”며 “각 앱스토어사가 개발사에 환불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결정권은 없고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

결국 애초에 뜻하지 않는 결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결제 단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 하반기부터 모든 앱 마켓 상품서 인앱결제 시 '비밀번호 입력' 필수

이처럼 허술한 본인인증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달 말 '모바일 앱 안전장치 강화 방안'을 발표해 미성년자 자녀들의 무분별한 인앱 결제에 제동을 걸었다.

결제 전 반드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

미성년자들 이용 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제되는 경우가 많자 '무료앱 속 인앱' 결제 시에도 비밀번호를 반드시 입력하도록 한 것.

인앱 결제 시 비밀번호를 입력 방식의 본인인증을 가장 먼저 제도화한 마켓은 애플이다.

애플 관계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모든 앱(게임 포함)은 인-앱 결제 시 무조건 본인인증이 필요하다. 때문에 본인이 아니면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가장 많은 사용자와 더불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구글 Play스토어는 방통위의 개선 권고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이며 통신사들이 운영하는 T스토어, KT 올레마켓, LG유플러스 스토어 등은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중 시행키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미성년자 및 도난 등 타인에 의한 앱 장터 유료 결제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이용자 편익 증진과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게임업계 관계자 역시 "과금 방식은 앱 장터 사업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많아도 게임사 단독으로 개선할 수 없었다"며 "이번 개선안으로 소비자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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