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3배 많이 청구된 도시가스 요금, 환불받는 법
상태바
3배 많이 청구된 도시가스 요금, 환불받는 법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05.22 0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사용량보다 더 징수가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경우 먼저 가스가 새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가스가 누수된 것도 아닌데 과다징수됐을 경우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서울시 종로구에 사는 홍 모(여)씨는 “아무래도 가스 요금이 잘못 산정된 것 같은데 돌려받을 수 있느냐”며 궁금해 했다.

지난 3월 도시가스 요금을 확인하던 홍 씨는 깜짝 놀랐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난방을 줄였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6만 원 정도 나올 것이 20만 원이 넘게 부과됐기 때문.

홍 씨의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가스업체 예스코에 문의하니 "도시가스 사용량 확인이 안 돼 전월 사용량을 근거로 추정 산출했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10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다며 항의했지만 업체 측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

홍 씨는 “지금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냈는데 제대로 검사도 하지 않고 요금을 산정했다니 믿을 수 없다”며 “매달 꼼꼼하게 요금과 사용량을 대조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스코 측은 “도시가스 업체에서는 매달 검침원이 가스 사용량을 검사하기 때문에 과하게 징수될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끝자리를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도시가스는 누적 사용량을 보기 때문에 다음 달 그만큼 요금이 덜 나온다. 예를 들어 이번 달 가스 사용량이 647㎥이었지만 650㎥에 대한 요금이 징수됐다면 차액인 3㎥만큼 다음달 요금에서 감해지게 된다.

또한 도시가스 계량기가 내부에 있는 경우 매월 소비자가 직접 현관에 부착된 자가검침기록표에 기재해야 한다. 기재하지 않을 경우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전년 같은 시기 3개월간의 월 평균 사용량을 산정해 요금을 고지하고 있다.

과하게 산정됐다 하더라도 다음 달 검침표에 제대로 기재하면 요금이 감면되며 1년에 2번 가스 안전점검과 더불어 검침원이 실제 검사에 나서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사진을 찍어 업체 측에 보내면 가격 조정이 가능하다.

관계자는 “해당 고객의 경우 계량기가 내부에 위치해 자가검침기록표에 기재를 해야 하지만 3~4월이 누락돼 전년 2~4월 요금 평균으로 반영됐던 것”이라며 “4월 7일 실제 검사를 통해 차액을 조정해 다음달인 4월에 반영해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