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냉장고 수리 지연으로 음식물 폐기, 보상 될까?
상태바
냉장고 수리 지연으로 음식물 폐기, 보상 될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05.22 0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냉장고 수리 지연으로 보관중이던 음식물이 부패한 경우 피해를 보상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2차 피해에 대한 관련 보상 규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 제조사들이 도의적 차원에서 무상보증기간 내 일부 보상해주는 경우는 있지만 보상금액이 턱 없이 적고 보증기간 이후는 한 푼의 양보도 없다.

경남 창원시 내서읍에 사는 백 모(남)씨는 13년 째 520리터짜리 유명브랜드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다.

큰 탈 없이 사용중이던 제품에 문제가 생긴 건 지난 달 19일 아침.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냉장고에 보관된 음식들이 모두 녹아 엉망진창이었다.

AS센터에 다급히 수리를 요청하자 부품 수급 사정으로 무려 10일 뒤에야 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음식물을 달리 보관할 곳이 없어 수리가 미뤄질수록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결국 수리기사는 고장 8일 째에야 방문했고 점검 결과 '노후 가스배관 및 모터펌프 교체'비용으로 무려 48만원를 안내받았다.사용 년수 등을 감안해 다시 고장나는 걸 대비하면 차라리 신제품을 구입하는 게 더 났다는 판단은 어렵지 않았다.

백 씨는 "고장 직후 AS가 신속했다면 바로 새 제품을 구입해 음식물을 옮겼을텐데 AS부터 미적거려 음식물도 살리지 못하고 어마어마한 수리비만 청구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냉장고 수리 지연으로 인해 폐기된 음식물에 대한 보상에 대해 제조사 측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업체 관계자는 "현재 소비자기본법 등 음식물 피해 관련 보상 규정이 없다보니 마땅한 기준조차 없다"며 "다만 무상보증기간(1년) 내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음식물 보상을 실시하지만 100% 보상은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