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악구 서원동에 문 모(여.29세)씨는 최신 휴대전화로 변경하려고 통신사 이동을 문의하던 중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기존 단말기 구입시 일반적으로 하는 약정을 해두지 않았음에도 13만 원이 넘는 위약금이 남아있었기 때문. 알고보니 요금제를 통해 할인받은 금액이 위약금으로 둔갑한 상태였다. 게다가 어찌된 일인지 기존 할부금 및 위약금은 사용 기간이 길수록 줄어드는 것과 달리 15개월가량 사용한 문 씨의 경우 1년 미만 사용자보다 오히려 금액이 더 컸다고. 문 씨는 “요금을 할인해준다고만 했지 그에 따른 위약금이 있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다. 앞에서는 '할인'이라고 생색내고 뒤에서는 '위약금'으로 가입자 발을 묶는 치사한 행태”라고 분개했다.
통신 3사에서 운영중인 '제3의 위약금'으로 불리는 할인반환금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처음부터 24개월, 30개월씩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이용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의 일부를 할인받는 약정할인과 달리 사용기간에 대한 특정한 약정없이 '기입자 혜택'으로 요금을 할인해주고는 중도 해약시 뒤늦게 할인분을 위약금으로 청구해 소비자들을 당황케 하는 것.
기존 요금 할인은 계약기간이 길수록 위약금이 줄어드는 구조인 반면 할인반환금은 계약기간이 길수록 할인받은 금액을 토해내는 구조여서 위약금이 불어나게 된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의 김 모(남)씨 역시 "별도의 약정계약을 맺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할인반환금을 책정하는 지도 모르겠다"며 의아해 했다.
하지만 통신3사는 요금 할인을 받을 경우 할인반환금에 대한 충분히 안내를 하고 문서상으로 동의를 받고 있어 사전 안내 없이 느닷없이 청구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리점에서 개통 시 할인반환금에 대해 동의한다는 문서를 직접 수기로 작성하게 돼 있고 온라인상에도 충분히 설명돼 있다”며 “요금제 변경으로 할인반환금이 올라도 이 역시 모두 설명해주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도입한 SK텔레콤을 시작으로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지난 1월과 3월부터 할인반환금제도를 도입해 시행중이다.
◆ 쓰면 쓸수록 반환금 불어나...통신결한상품과 유사 구조
그렇다면 할인반환금은 어떤 방식으로 책정될까?
12개월로 약정할 경우 3개월 전 해지나 번호이동시 할인받은 금액 100%를 토해내야 하고 3개월 단위로 반환금을 50%, 0%로 조정해 반영한다.
24개월 약정일 경우 SKT, KT, LG유플러스 모두 16개월까지 할인반환금이 증가했고 17개월부터 금액이 조금씩 줄어들어 24개월 이후에야 0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약정 계약의 경우 단말기 위약금이 40만원이라고 할 경우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줄어드는 데 비해 할인반환금은 사용기간이 늘어날수록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통신결합상품의 위약금 구조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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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할인반환금 증감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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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기간 |
12개월 |
24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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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간 |
0~3 |
4~9 |
10~12 |
0~6 |
07~12 |
13~16 |
17~20 |
2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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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
100% |
50% |
0% |
100% |
60% |
35% |
-15%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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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
100% |
50% |
-10% |
100% |
60% |
30% |
-20%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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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
100% |
50% |
0% |
100% |
50% |
30% |
-2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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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각 통신사 | ||||||||
SKT의 할인반환부과율은 24개월 기준 6개월 이하는 100%, 12개월 이하 60%, 16개월 이하 35%, 20개월 이하 –15%, 24개월 이하 –40% 등이고 12개월 기준 3개월 이하 100%, 9개월 이하 50%, 12개월 이하 0%다.
KT는 SKT와 조금 다르게 20개월 이하 –20%, 24개월 이하 –45%의 부과율을 보였고 LG유플러스는 7~12개월에서 50%, 24개월 이하 –40%으로 타 통신사와 다소 부과율이 달랐다.
예를 들어 SKT에서 'LTE62 요금제'를 사용해 24개월 약정으로 매월 1만6천 원을 할인받고 20개월을 이용 후 중도해지한다면 6개월 단위로 산식(할인금 X 이용기간 X 할인반환금부과율)에 따라 산정율을 적용한 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반환금을 부과한다.
이같은 방식으로 반환금을 산정해보면 6개월 이하가 9만6천 원, 12개월 이하 15만3천600원, 15개월 이하 17만6천 원, 20개월 이하 16만6천400원, 24개월 이하가 14만8백원이 된다.
6개월 미만 사용 시 반환금이 가장 적고 14~16개월 시점이 토해내야 할 금액이 가장 커진다.
따라서 단순히 '요금할인'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사용기한 등을 고려해 약정기간을 선택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변동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