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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100% 당첨' 이벤트이라더니 지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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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100% 당첨' 이벤트이라더니 지급제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05.23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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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당첨’라는 문구에만 현혹돼 지급 상세 내역 등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이벤트 구매에 참여했다 낭패를 겪는 사례가 빈번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상품 지급 방식에 따라 예외조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매 전 조건 등을 꼼꼼히 짚어 불필요한 과다 지출을 하지 않는 습관이 필요하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조 모(여.39세)씨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 선심 쓰듯 이벤트를 진행한 뒤 정작 지급 조건을 까다롭게 해 당첨자 수를 줄이는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조 씨는 얼마전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오픈마켓에서 참고서 할인 이벤트 중인 사실을 알게됐다. 초등학교 인기 참고서를 3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5천원짜리 대형마트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였다.

방학 동안 아이들이 공부할 참고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조 씨는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해 큰 아이 것을 3만원 어치 이상 구매했다. 이어 남편의 아이디로 접속해 둘째 아이 것도 사라고 부추겼다.

'100% 당첨' 이벤트였던 만큼 필요한 참고서를 사고 1만원을 벌었다고 여겼던 조 씨는 자신이 알뜰 주부로써 손색이 없다는 생각에 뿌듯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벤트 종료 후 당첨 여부를 확인해 본 조 씨는 의아했다. 분명 두 명의 아이디로 각각 3만원 이상 구매한 후 이벤트에 응모했지만 상품권은 한 장 밖에 오지 않았기 때문.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100% 당첨 이벤트는 맞지만 두 아이디가 모두 같은 휴대전화 번호로 등록돼 하나가 취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 안내가 있었다는 말에 이벤트 페이지를 확인해 본 결과 작은 글씨로 씌여진 ‘아이디, 주소, 전화번호가 같을 경우 중복 발급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발견했다.

당시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상태라 남편의 전화번호를 기입한 것이 화근이었다.

조 씨는 “뭘 속인 것도 아니고 몇만원어치씩 각각 다른 ID로 구매해 당첨이 됐는데 전화번호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상품 지급이 안 된다니...휴대전화가 없는 사람은 이벤트에 응모조차 못 하는 것이냐”며 “큰 돈도 아니지만 업체가 꼼수를 부리니까 기분이 좋지 않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오픈마켓 관계자는 “당시 지급됐던 상품권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는 e-쿠폰 형태였고 이 때문에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고 사전에 명시한 것”이라며 “되도록 많은 고객에게 혜택을 주고자 그 같은 조건을 마련한 것인 만큼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해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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