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AS지연으로 인해 피해에 대해 소비자는 업체 측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현재 서비스 지연에 따른 보상 규정은 없다. 따라서 과도한 지연으로 피해가 커졌다면 민법으로 따져 사업자에게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최선이다.
강남구 도곡동에 사는 전 모(여.46세)씨는 1년 전 리모델링한 싱크대 부근에서 유독 날파리가 많이 생겨 주변히 꼼꼼히 살펴보던 중 수도꼭지 누수를 발견했다.
마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빈틈으로 물이 새 날파리가 번식한 거였다. 언제부터 물이 샜는지 싱크대 장의 하단 부분은 거의 썩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업체 측에 하자 보수를 요청해 방문한 기사는 문제점을 파악한 후 시공팀이 따로 올 거라며 돌아갔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에 시공팀은 연락 한통 없었고 이후에도 두 차례나 연거푸 약속을 어기고 5일이 지나서야 방문했다.
지긋지긋한 AS가 완료되는 줄 알았던 전 씨의 기대는 처참히 깨졌다. 시공 기사가 누수 문제의 근원인 수도꼭지의 부품을 가져오지 않았던 것.
한 달 가까이 업체와 씨름해야 했던 전 씨는 “일전에도 싱크대 대리석 문제로 AS를 신청했다 두 달이나 기다렸었다”며 고질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담 직원으로부터 시공 기사가 턱없이 부족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 이런 차질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판매실적에만 열을 올리며 사후관리는 뒷전”이라며 서비스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주방업체 관계자는 “AS기사가 첫 방문 후 수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수전제조업체 AS팀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즉시 현장조치하겠다”며 “여러 번 방문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2인 AS팀을 운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