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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판매자 사기 판치는데, 신용 등급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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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판매자 사기 판치는데, 신용 등급 비공개?
'개인정보' 이유로 공개 꺼려...'홍보성' 최우수 등급만 게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06.03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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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직장인 김 모(여)씨는 지난 4월 오픈마켓를 통해 120만 원에 달하는 냉장고를 구입하려다 사기를 당할 뻔했다. 재고 확인을 위해 판매자와 직접 통화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보고 전화를 했다가 현금 결제 요구를 받았기 때문. 다른 곳보다 10만 원 정도 저렴한데다가 현금으로 결제하면 10만 원을 추가로 할인해주겠다는 이야기에 솔깃했지만 의심이 먼저 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픈마켓으로 전화해 판매자의 신용등급이나 판매이력 등을 물었지만 "개인정보라 확인할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이후 한 시간이 흘러 김 씨가 고민 끝에 100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하려고 할 때쯤 오픈마켓에서 뒤늦게 사기 판매자가 의심된다며 연락이 왔다. 김 씨는 “까딱했으면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사기 당할 뻔했다”며 “찜찜하면 소비자가 알아서 구매하지 말라는 태도가 말이 되는 소리냐”며 황당해 했다.

오픈마켓의 판매자 신용 및 판매 등급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자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꺼려 사기성 판매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선별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3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G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판매자 신용등급을 확인한 결과 제일 최고 등급 이외에는 판매자의 신용 등급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인터파크 측은 고객센터에 문의할 경우에 판매자 등급을 알려주고 있었지만 나머지 3개사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인터파크는 스타셀러(Star seller), 스테디셀러(Steady seller), 그로윙셀러(Growing seller), 포텐셜셀러(Potential seller), 비기닝셀러(Beginning seller)로 구분되며 스타셀러만 별 마크와 함께 소비자에게 공개되도록 하고 있다. 스타셀러를 제외하고 나머지 등급의 판매자는 판매등급란이 공란으로 두고 있는 것.

하지만 고객센터에 문의해 상품 설명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상품번호를 알려주면 확인을 거쳐 판매자 등급을 알려준다.

오픈마켓 판매자 정보 공개 여부

업체명

공개되는 판매자 정보

그외 판매자 정보 공개 여부

G마켓

파워딜러

x

11번가

판매우수셀러(1~3등급)

x

옥션

VIP

x

인터파크

스타셀러

o

출처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나머지 3사는 “판매자 역시 오픈마켓의 고객이기 때문에 신용정보, 판매 등급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매자의 판매이력 등은 영업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

현재 G마켓은 파워딜러, 우수딜러, 일반딜러, 불량등 4단계로 판매자 등급을 구별하고 있다.  파워딜러의 경우 왕관 모양의 표시마크와 함께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노출하고 있다.

11번가는 판매등급을 1~6등급으로 나누고 1~3등급까지 ‘판매우수셀러’ 호칭을 부여하고 있다.

옥션은 VIP,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골드, 실버, 브론즈, 새내기 등 7단계로 구분되며 VIP에게 ‘최우수판매자’ 마크를 노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옥션은 배송, 상품평, 고객응대 분야로 세분화해 우수 판매자에게 마크를 노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 제품 판매 수량을 표기하고 있어 신뢰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각사의 최고 등급인 파워딜러(G마켓), 1등급(11번가), VIP(옥션) 등급을 제외하고는 판매자의 신용 및 판매 등급이 뭔지, 판매이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오픈마켓 관계자는 “판매자의 정보를 알려주긴 어렵지만 구매한 상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신고하면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객센터에서 처리하는 방식 역시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3사 모두 상담원에 따라 판매자 등급 공개 여부가 달라지는 복불복 상황이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소비자가 오픈마켓 구매 전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판매자의 등급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픈마켓 짝퉁 관련 피해액은 2010년 기준 3천억 원대가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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