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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에서 가정용 가전제품 이용하면 보증기간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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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에서 가정용 가전제품 이용하면 보증기간 '절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05.29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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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의 경우 '사용처'가 달라질 경우 무상수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가정용'을 '업소용'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빈도수나 환경 등을 고려해 보증기간이 1년이 아닌 6개월로 단축 적용된다는 것이 제조사 측 설명이다.

서울 강서구 병원에서 근무하는 유 모(남)씨는 최근 세탁기 AS를 신청했다가 황당한 안내를 받았다며 의아해했다.

지난 4월부터 병원에서 사용 중인 세탁기가 버튼이 제대로 눌러지지 않더니 급기야 먹통이 되자 AS센터로 수리를 요청했다.

병원 수술복 세탁에 사용하는 세탁기라 한시가 급했다고. 방문한 AS기사는 자판 교체 비용으로 11만원을 청구했다. 제품 보증기간(1년)이 아직 2개월 정도 남는 상태라 당연히 무상수리가 적용될 것으로 믿었던 유 씨는 수리비용 청구 이유를 물었다.

해당 제품의 통상적인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 맞지만 사용 장소가 병원이기 때문에 보증기간 역시 6개월로 줄어든다는 설명이었다.

제품 구입 시 매장 측에서 관련 안내를 받지 못한데다 먹통이 된 것도 구입 초기부터 불량한 버튼을  수리하지 않고 참고 쓰다 불량이 심해진 상황이어서 더욱 억울했다고.

유 씨는 "병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많이 사용할 것도 없이 일반 가정과 사용횟수는 비슷한데 사업체에서 사용한다고 무조건 품질보증기간을 줄인다니 억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제조사 측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가정용 가전제품을 사용할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며 이는 타 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라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가정용을 업소용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량이 몇 배로 늘어나고 그만큼 제품 수명이 짧아지는 건 당연한 논리"라며 "사용 환경과 빈도수가 다른데 동일한 수리 기준을 적용할 수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특히 이번 고장은 조작 버튼에 구멍이 생겨 물이 들어간 케이스로 '이용자 과실'에 해당해 품질보증기간이더라도 유상수리 대상"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품질 보증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것에 대해선 "큰 의미는 없지만 가정용 제품을 사업장에서 사용하다보면 가동 횟수가 2~3배 늘어나는 점을 참작한 것"이라며 "제품설명서 등에 해당 사항을 표기하려 했지만 정부에서 정책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안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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