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자동차 구입 후 사소한 관리 소홀로 거액의 수리비를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경남 거제시 능포동에 사는 조 모(남)씨는 엔진오일 교환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미션이 마모돼 수 백만원의 교체 비용을 떠안게 됐다.업무 특성상 야근이 잦았던 조 씨는 출퇴근용으로 2009년 11월 일본산 수입 차량을 약 3천300만원에 구입해 3년 반 넘게 이상 없이 운행해 왔다.지난 달 중순부터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차가 심하게 떨리는 증상이 발생해 AS센터를 방문한 조 씨는 '미션 불량'으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수리 금액은 무려 580만원. 제 때 엔진오일을 보충하지 않아 미션이 심하게 마모된 때문이었다.본래 구입 후 4년 혹은 누적주행거리 10만km미만이면 무상교체가 가능하지만 이번 사례 처럼 이용자 귀책사유에 속해 무상교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AS센터 측의 설명이었다. 조 씨는 "차량 구입 후 꾸준히 업체에서 엔진오일 교환안내 메시지를 보냈는데 최근 메시지가 없어 교환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면서 "아직 무상 AS기간이 남아있는데 무조건 유상AS라니 억울하다"고 주장했다.제조사 측은 엔진오일을 제대로 보충하지 못한 소비자 귀책사유가 커 무상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문자메시지 안내는 개인 딜러가 고객 관리 목적으로 보낸 것이라 판매사 책임으로 묻기 어렵다"면서 "일반적으로 엔진오일은 1만km이상 넘어갈 때마다 보충하는 것이 좋으나 해당 차량의 경우 교체주기가 매 번 1~2만km 사이를 왔다갔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션 마모로 떨림현상이 심해 반드시 교환이 이뤄져야 했다. 고객 만족차원에서 상당 금액 할인 가격으로 교체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석유관리원이 2012년 '자동차 엔진오일 적정 교환주기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1만km 이상 주행한 이후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지금도 전문가별로, 업체별로 기준이 다르고 차량 관리 환경에 따라 제각각이라 소비자들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건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골드바가 플라스틱에 두른 금박 종이?”...금 사은품 '뻥' 광고 논란 [단독]"수수료 30만원 냈는데 환급액 20만 원"...삼쩜삼, 병원비 환급액 논란 현대건설 수주잔고 100조원 육박…HDC현산 7.7년치 일감 확보 현대엘리베이터, 건설경기 침체로 실적목표 달성 빨간불...내년 반등할까? [주간IPO] 12월 첫째주, 페스카로·티엠씨·아크릴 등 공모청약 동국제약, 매출 '1조 클럽' 목전에...헬스케어·의약품 동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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