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대표 김충호, 윤갑한)가 리콜 명령을 받고도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지 않아 해당 차량 중 리콜을 받은 차량이 20% 내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2~3월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을 상대로 한 감사결과 이러한 문제점을 포함해 총 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012년 3월 정면 충돌시 전기합선으로 화재 가능성이 제기된 엑센트 950대에 대한 리콜을 실시했고 브레이크 성능 저하 가능성이 발견된 제네시스 9천100대는 지난 해 10월부터 리콜을 실시했다.
하지만 현대차 측은 리콜 사실을 차량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통보하지 않았고 그 결과 올해 3월 기준으로 엑센트는 235대(24.7%, 제네시스는 2천391대(26.3%)만 리콜을 받았다.
이 밖에 감사원은 좌석규격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크라이슬러 '그랜드 보이저' 모델에 2012년 7월 리콜 명령을 내렸지만 지난 해 4월까지 제조사가 리콜을 독촉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사후관리 사실을 드러냈다.
그 결과 20개월이 지난 올해 3월까지 해당 차량에 대한 리콜은 진행되지 않았고 602대의 차량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채로 운행됐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측은 "제작사에서 우편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리콜 시정율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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