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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민영화로 우리-경남-광주은행간 수수료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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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민영화로 우리-경남-광주은행간 수수료 '껑충'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4.06.05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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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민영화로 인해 우리은행과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리투자증권간 거래에서 면제됐던 수수료가 이달 중순부터 최대 3천 원이 부과된다. 특히 광주은행은 100만 원 이상 송금할 경우 수수료 2배나 불어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그룹사 계열 분리 확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16일부터 우리은행에서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리투자증권으로 송금 또는 현금 인출 시 최저 500원에서 최고 3천 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우리은행과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리투자증권은 우리금융으로 묶여 거래 수수료가 면제됐다.

그러나 오는 16일부터는 영업점 창구 송금 수수료, 자동화기기(ATM) 이체 수수료, 전자금융(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텔레뱅킹) 이체 수수료, 광주·경남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지급 수수료 등이 유료화된다. JB금융이 광주은행을, BS금융이 경남은행, NH농협증권이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했거나 최종 인수 절차를 밟고 있어서다.

우리은행 창구에서 광주은행 또는 경남은행으로 송금하면 10만 원 이하는 600원, 100만 원 이하는 2천 원, 100만 원 초과는 3천 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ATM을 이용한 이체 수수료(영업시간내)는 0원에서 10만 원 이하는 500원, 10만 원 초과는 75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타행 입금 서비스는 영업시간 이후에 1천200원까지 부과된다.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광주은행 또는 경남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지급할 때 1장당 1천 원, 인터넷뱅킹 이용 시에는 건당 500원을 새로 징수한다. 우리은행 수납기를 통해 광주은행이나 경남은행 카드로 공과금을 내면 면제됐던 것에서 500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바뀐다.

우리은행 고객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우리투자증권으로 이체하면 기존에는 수수료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500원을 내야 한다. 우리은행이나 경남은행 고객이 광주은행 ATM을 이용해 이체하면 최대 1천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광주은행 고객이 우리은행 또는 경남은행으로 송금 시 10만 원 이하는 수수료가 500원이었으나 1천 원으로 오른다. 100만 원 이하는 1천원에서 2천 원, 100만원 초과는 1천500원에서 3천 원까지 올라간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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