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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우유 계약해지 위약금은 대리점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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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우유 계약해지 위약금은 대리점 맘대로?
배달 약정은 대리점-소비자간 거래라 본사도 개입못 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6.08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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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배달 약정을 맺었다가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우유업체 대리점마다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남양유업과 매일유업, 서울우유 등 본사에서도 이 문제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한 중재 또한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기준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대리점에서 요구하는 위약금이 부당하다 생각해도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사는 김 모(여.36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0월 우유 대리점과 1년 계약을 맺고 이에 따른 사은품도 받았다.

지난 5월 초 계약 기간 4개월을 남겨 두고 우유배달을 해지하기로 한 김 씨. 해지를 통보하자 대리점 측은 남은 4개월에 대해 월 5천원씩 총 2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계약 기간을 이수하지 못하는 터라 위약금을 염두에 두고 미리 주변 지인들에게 확인한 결과, 다른 우유업체 대리점은 한 달에 3천원씩 위약금이 청구된다고 했다.

위약금 산정방식을 이해할 수 없어 대리점에 항의했지만 “대리점마다 위약금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우유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 씨는 “타 우유업체 대리점보다 위약금을 1배 반이 넘게 받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며 대리점의 요구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업체 관계자는 “우유배달 약정은 개별사업자인 대리점과의 계약으로 본사에서 일괄 통제할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경쟁사들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어 본사에서 대리점주와 고객과의 계약사항까지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 역시 “본사가 이들 계약에 관여한다는 것 자체가 개별사업자인 대리점주가 설정할 수 있는 판매방법이나 조건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의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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