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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 내비 구입 시 '시리얼 넘버' 체크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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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 내비 구입 시 '시리얼 넘버' 체크는 필수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6.10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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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등 전자제품을 구입할 때는 정품을 인증할 수 있는 시리얼 넘버부터 확인해야 한다. 시리얼넘버가 없는 제품은 정품 등록 및 AS에 제한을 받게 된다.

최근 온라인몰에서 구입한 블랙박스에 시리얼넘버가 없어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및 AS에 제약을 받았다는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온라인몰의 특성상 판매자와 직접 연락이 닿기 어려운데다 통신판매중개자가 적극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분쟁 해결도 쉽지 않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사는 이 모(여.31세)씨는 한달 전 대형온라인몰에서 27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구입했다.

이 씨는 제품을 설치한 나흘 후 야간 주행 시 빛 반사로 1미터 앞에 있는 차 번호판 식별도 어려운 상황을 확인했다. 구입처 측에 환불을 요청했고 상담원은 “구매한 지 7일 이내여서 AS판정서만 있다면 환불도 가능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AS센터를 찾아 블랙박스를 점검 받은 이 씨는 다행히 AS 판정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기사로부터 “시리얼넘버가 없어 정상제품이 아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시리얼넘버가 없다는 이야기에 찜찜한 것도 잠시 환불 받으면 그만이라 생각하고 지난 11일 온라인몰에 서류를 제출한 이 씨. 오매불망 환불 만을 기다렸지만 수차례 시도 끝에야 겨우 담당자는 “제조서와 이야기해보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시간을 흘려 보냈다고.

이 씨는 “정품인지 여부도 확실치 않은 제품을 30만 원 가까운 돈을 주고 산 것도 억울한데 믿었던 구입처에서는 해결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몰 관계자는 “SUV차량에 블랙박스 장착 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제품 불량은 아니어서 처리가 늦어졌다. 판매자가 협조적이지 않아 본사 차원에서 환불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사에 확인한 결과 정식등록업체가 아닌 개인판매자라 제조사 측에서도 환불 불가를 주장했으며 시리얼넘버가 없는 제품 유통에 관해서는 답을 들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블랙박스 제조업체 관계자는 “시리얼넘버가 없으면 제품 등록도 할 수 없고 AS를 받기도 어렵다”며 “업체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시리얼넘버가 없는 경우 도난제품 등 정상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리얼넘버는 대부분 제품 상자와 기기 뒷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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