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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듀오 좋은만남선우 등 결혼중개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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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듀오 좋은만남선우 등 결혼중개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6.08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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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다가 계약을 해지할 때 소비자가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듀오정보와 좋은만남선우, 디노블정보, 수현, 바로연결결혼정보 등 국내 15개 결혼중개업체의 회원가입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듀오’ 등 6개 업체는 지금까지 약정 횟수 제공 후 결혼에 이르지 못하면 서비스 횟수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계약 중도 해지 때는 약정 횟 수만을 기준으로 가입비를 환불해줬다.

하지만 이번 시정으로 계약 기간에 제공하는 총 횟수가 명시되며 중도 해지자에 대한 환불금은 회원 가입비의 80% 수준에서 총 횟수를 고려해 산출된다.

‘좋은느낌동행’ 등 7개 업체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가입비의 20% 이내로 위약금이 제한된다.

‘디노블정보’ 등 4개 업체는 회원이 비회원과의 결혼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해지 때 다른 회원과 교제 중인 경우는 가입비를 환불해 주지 않았지만 이번 시정으로 해당 약관 조항이 삭제됐다.

이밖에 소비자가 결혼경력, 질병 등을 감추고 회원에 가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이 지금까지는 해당 회원 본인에게만 있고 회사는 면책됐지만 앞으로는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때에 한해서만 면책되도록 했다.

일부 업체는 회사와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할 때 민사소송의 전속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제한해왔지만 이번 시정으로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으로 확대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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