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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맥투자증권, 금융위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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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맥투자증권, 금융위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취소 소송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4.06.09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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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맥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취소 소송을 내기로 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맥투자증권은 금융위가 파생상품 주문사고를 낸 자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낼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1월 한맥투자증권에 대한 검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311억 원이나 초과한다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 때문에 한맥투자증권은 경영 정상화 관련 업무를 제외하고 임원들의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한맥투자증권은 사고 당시 구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손실금을 유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한국거래소에 있다는 입장이다.

한맥투자증권은 선물·옵션 만기일이었던 지난해 12월 12일 직원의 주문실수로 손실 462억 원을 기록했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사들이 출연한 공동기금으로 462억 원을 대신 결제하고 한맥투자증권에 구상권을 청구했고, 한맥투자증권은 이 가운데 59억 원을 상환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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