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결혼, 이민자, 외국유학생 등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여권자가 동남아 패키지 여행상품을 신청할 경우 대형 여행사들이 ‘외국인 추가비용’이란 명목으로 1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추가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확인 결과 여행사 약관 및 계약서에도 없는 이 금액은 현지 여행사의 적자를 충당하는 용도였다. 한국인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쇼핑’에서 벌충할 수 없는 금액을 마치 관례인양 추가비용으로 챙기고 있는 것.
◆ 한국인 ‘쇼핑’으로, 외국인 ‘추가금액’으로 호갱 취급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인터파크투어, 모두투어, 하나투어, 웹투어, 탑항공 5대 여행사(지난해 항공권 발권실적 기준)의 패키지 여행상품 이용시 외국인 추가비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웹투어를 제외한 4곳 모두 국적에 따라 별도의 ‘외국인 추가요금’을 받고 있었다. 웹투어의 추가요금이 없는 것은 외국인의 패키지상품 이용을 제한한 결과다.
인터파크투어 측은 “여행사와 호텔간 계약 대부분의 상품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계약에 따라 다른 국적의 여행자들이 체크인하면 현장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같은 사례가 많지 않아 현행 계약서에는 없지만 계약 시 외국인 여권자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줄 경우 계약서 상에 추가로 기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같은 공식 설명과 달리 여행업체 관계자는 "‘'외국 여권자 추가비용’이 국내여행자의 쇼핑과 유사한 상품가 벌충 수단일 뿐"이라고 토로했다.
패키지 상품은 일반 자유여행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 여행자를 모집한 뒤 ‘쇼핑’이란 옵션을 통해 현지투어비를 충당한다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
하지만 외국인이나 현지 언어 가능자, 거주 경험자 등은 여행 옵션에 포함된 ‘쇼핑’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지 여행사의 손익을 맞추기 위해 계약시부터 추가금액을 청구하고 있는 것.
결국 현지 사정에 어두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는 쇼핑 옵션으로 현지여행비를 벌충하지만 '쇼핑'가능성이 낮은 외국인들은 관례를 이유로 부당한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투어 측은 “패키지여행 옵션에 포함된 ‘쇼핑’을 하지 않을 경우 현지 여행사의 손익을 맞출 수 없다”며 “이를 원치 않는 고객에게는 자유여행을 추천한다”고 답했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여행사별로 패키지 상품은 쇼핑을 통해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을 충당하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외국인 추가요금의 경우 호텔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며 가격 역시 조금씩 다르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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