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상 이용해오던 제품이라 패치테스트를 하지 않았는데 그 대가가 이렇게 혹독할 줄 몰랐네요."
에뛰드하우스 버블염색약의 부작용으로 발진 간지러움 등 이상증세를 겪은 소비자가 제조사 측의 보상 규모와 응대방식에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최근 늘 사용하던 염색약 부작용으로 끔찍한 경험을 해야 했다.
평소 에뛰드하우스 버블염색약을 자주 사용해 온 김 씨는 지난 2일 저녁 딥블랙 색상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에뛰드하우스 버블염색약 최초 사용 시 설명서에 따라 피부 패치테스트(팔 안쪽에 염색약을 소량 묻혀 48시간 경과를 지켜보는 것)를 했고 별다른 이상이 없어 꾸준히 사용해 온 터라 이번에도 별다른 테스트는 하지 않았다고.
그러나 염색한 날 새벽 1시경 몸에 이상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두피와 귀, 얼굴에 참을 수 없는 간지러움이 발생했고 귀는 크게 부어오르고 마비된 것처럼 감각도 무뎌졌다.
간지러움과 통증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샌 김 씨는 출근 전 급히 피부과에 들러 치료를 받았다. 그의 상태를 본 의사도 “두 번 염색하다간 사람 잡겠다”라고 할 정도로 상태가 매우 심각했다.
늘 사용해 온 염색약에서 이상증세가 나타난 것도 놀라웠지만 에뛰드하우스 고객센터 직원과 상담을 진행하며 한 번 더 상처를 받아야 했다.
걱정과 미안함으로 응대할 줄 알았던 김 씨 예상과 달리 “제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패치테스트를 한 뒤 부작용이 나타났느냐”는 물음부터 따지듯 질문이 쏟아졌다는 게 그의 주장.
김 씨는 “염색약 부작용으로 병원치료 및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사태파악이나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제대로 사과와 보상을 받기 위해 영수증이랑 염색약을 택배로 보내놓은 상태지만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2차 피해가 나타날 경우 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해야 할 지 걱정이다”라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에뛰드하우스 관계자는 “과거 아무 이상 없었던 같은 염색약일지라도 체질변화 등 요인으로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패치테스트를 실시해달라고 제품 안에 안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체질변화나 컨디션 등에 따라 똑같은 약품일지라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 동일한 염색약도 사용 전 매번 48시간 패치테스트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흉터 치료 등 2차 치료비용에 대해서 업체 측은 “염색약으로 인한 2차적인 피해에 의해 치료를 받은 인과관계가 입증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서 관련 내용이 타당하다면 당연히 보상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사례의 경우 아직 병원진료내역서 등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결과를 단정짓기 어렵다"고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