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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보험 산정' 엉터리 처리한 손보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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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보험 산정' 엉터리 처리한 손보사 징계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4.06.15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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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코리안리, 흥국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이 엉터리 재보험 계약을 한 사실이 적발돼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사에서 일부 손보사들이 재보험 위험 전가 평가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임직원에 주의 조치했다.

코리안리 임직원 2명은 주의, 1명은 주의 상당의 징계를 받았고 흥국화재와 현대하이카다이렉트는 각각 2명, 한화손해보험은 1명이 주의 제재를 당했다.

보험사는 재보험 계약을 하는 경우 보험 위험 전가 평가를 하고 재보험자의 기대 손실이 1% 미만이면 보험 위험 전가가 없는 재보험 계약으로 분류하고 재보험 계약을 한 뒤 1개월 내에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손보사들은 2013회계연도 자동차 보험 비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위험 전가 평가하는 과정에서 재보험자의 기대 손실이 1% 미만임에도 부적절한 항목을 반영했다. 또한 신뢰 구간을 마음대로 높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재보험자의 기대 손실을 1% 이상으로 조작했다.

재보험 위험 산정을 임의할 경우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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