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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검색어 낚시질 도 넘어..제목 따로 제품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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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검색어 낚시질 도 넘어..제목 따로 제품 따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06.20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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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의 ‘제목낚시’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오픈마켓 내 검색이나 최저가사이트에서 최대한 많이 노출되기 위해 제목에 다양한 검색어를 집어넣는 낚시질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것.

업체 측은 “제목과 상세 페이지가 다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상세 페이지를 살피지 않은 고객의 잘못”이라며 환불 및 교환을 거부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인터파크 페이지 제목만 보고 구입했다가 낚시를 당했다”며 황당해 했다.


▲제목에는 프린터 기종(ML-2164)이 나와있지만 실제로는 호환용 제품은 판매하지 않았다.  

이 씨는 지난 6월 초 인터파크를 통해 삼성 프린터 토너를 4만3천 원 가량에 구입했다.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해 프린터 모델명(ML2164)을 검색하자 해당 사이트가 최저가로 제일 상단에 나온 터라 큰 의심 없이 구입을 결정했다.

구매 전 옵션 체크란을 확인한 이 씨는 프린터 모델명이 아닌 토너 모델번호가 쓰여 있어 혼란에 빠졌지만 단 2개뿐이었고 그중 하나는 4만 원 가량을 더 추가해야 하는 터라 가격상 첫 번째 토너가 자신의 프린터와 호환이 될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배송된 후 포장을 뜯어 프린터에 넣으려고 했지만 아예 맞지 않았고 그제야 잘못된 제품을 구입한 것을 깨달았다.

이 씨가 판매자에게 항의하자 “제목엔 해당 프린터 모델명이 적혀있는 것은 맞으나 홍보용으로 기입한 것이며 상세 설명 페이지에는 제대로 적어놨다”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고객 탓만 늘어놓았다고.

인터파크 측 역시 판매자와 해결하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제품 박스를 뜯은 터라 하자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 씨는 “‘홍보용’으로 올려놨다며 제목으로 낚시질하고 모든 책임은 소비자 보고 지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억울해 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제품 박스를 뜯으면 이미 사용한 제품 혹은 중고 제품이 되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무조건 교환이나 환불을 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며 “다만 상세 설명 페이지에 없는 내용이 제목에 있는 것은 잘못이 맞으므로 판매자 측에 수정 요청을 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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