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은 “제목과 상세 페이지가 다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상세 페이지를 살피지 않은 고객의 잘못”이라며 환불 및 교환을 거부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인터파크 페이지 제목만 보고 구입했다가 낚시를 당했다”며 황당해 했다.
이 씨는 지난 6월 초 인터파크를 통해 삼성 프린터 토너를 4만3천 원 가량에 구입했다.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해 프린터 모델명(ML2164)을 검색하자 해당 사이트가 최저가로 제일 상단에 나온 터라 큰 의심 없이 구입을 결정했다.
구매 전 옵션 체크란을 확인한 이 씨는 프린터 모델명이 아닌 토너 모델번호가 쓰여 있어 혼란에 빠졌지만 단 2개뿐이었고 그중 하나는 4만 원 가량을 더 추가해야 하는 터라 가격상 첫 번째 토너가 자신의 프린터와 호환이 될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배송된 후 포장을 뜯어 프린터에 넣으려고 했지만 아예 맞지 않았고 그제야 잘못된 제품을 구입한 것을 깨달았다.
이 씨가 판매자에게 항의하자 “제목엔 해당 프린터 모델명이 적혀있는 것은 맞으나 홍보용으로 기입한 것이며 상세 설명 페이지에는 제대로 적어놨다”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고객 탓만 늘어놓았다고.
인터파크 측 역시 판매자와 해결하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제품 박스를 뜯은 터라 하자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 씨는 “‘홍보용’으로 올려놨다며 제목으로 낚시질하고 모든 책임은 소비자 보고 지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억울해 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제품 박스를 뜯으면 이미 사용한 제품 혹은 중고 제품이 되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무조건 교환이나 환불을 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며 “다만 상세 설명 페이지에 없는 내용이 제목에 있는 것은 잘못이 맞으므로 판매자 측에 수정 요청을 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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