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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여행상품, 홈쇼핑선 590만원 여행사선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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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여행상품, 홈쇼핑선 590만원 여행사선 500만원
유통단계·프로모션 따라 가격 천차만별...같은 상품 가격 달라도 보상 불가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06.25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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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5월 초 장모님 환갑을 맞아 스페인으로 여행을 보내드리기로 하고 TV홈쇼핑에서 590만 원(2인 1팀) 상당의 상품을 구매했다. 김 씨에게는 부담스러운 비싼 가격이었지만 장모님을 위해 큰 결심을 한 셈이었다.

하지만 막상 여행에서 돌아온 장인 장모는 만족감 대신 비싸게 다녀온 것 같다면 볼멘 소리를 하셨다고. 알고 보니 같은 패키지 상품을 인터파크투어에서 1인당 40만 원이나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고 20팀 중 18팀이 500만 원 가량에 똑같은 일정을 소화한 것.

억울한 마음에 홈쇼핑 측에 문의하니 방송 중계만 했을 뿐 결제는 인터파크 투어에서 진행했다고 밝혔고 인터파크 투어 측은 한 달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었다.

이 씨는 “같은 호텔에 묵고 같은 음식을 먹는 일정인데 다른 사람들보다 100만 원 가량을 더 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억울하지 않겠느냐”며 “채널별로 가격이 다르다니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같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다른 채널에서 구입한 것이라면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채널마다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고 홍보비 등 다른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격 차이가 생기더라도 보상은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었다.


7~8월 여행 성수기를 맞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행 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상품 가격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패키지여행의 경우 계약 내용과 실제 여행 스케줄이 다르거나 갑작스럽게 가격 인상 통보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최근에는 판매 채널이 다양해지다 보니 같은 상품이라도 채널별로 수십만원 가량 차이나는 가격을 두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잦다.  

일반적으로 목적지가 같더라도 일정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는 있다. 하지만 같은 가이드를 따라서 숙박과 일정을 동일하게 이용했는데도 불구하고 10~20% 가량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

모두투어, 하나투어, 인터파크투어, 노랑풍선 등 대부분의 여행사들은 자체 홈페이지는 물론 오픈마켓 홈쇼핑을 통해서도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단순히 상품 설명을 늘어놓는 것보다 여행지 영상이 방송되고 나면 광고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여행사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보다 홈쇼핑이나 오픈마켓 등 유통망을 다시 거치게 되면 수수료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김 씨뿐 아니라 서울시 성동구에 사는 이 모(여)씨 역시 5월 중순경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460만 원 가량의 상품으로 스페인 여행을 다녀왔지만 같은 일정을 소화한 다른 사람들은 이보다 70만 원이나 비싼 390만 원을 지불했다며 억울해 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홈쇼핑과 오픈마켓, 여행사 등 다른 채널을 통해 구매한 여행 상품 가격이 다르는 것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보통 홈쇼핑에 방영되는 상품은 여행사에서 ‘방송 특수’를 노리고 나온 프로모션 상품이기 때문에 동일한 상품을 찾기 어렵기 때문. 결국 현지에서 친해진 여행객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다가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 판매처는 가격을 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아무리 같은 상품이라도 해도 더 비싼 가격을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원을 채우기 위해 여행 시기가 임박할수록 할인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에 문제가 없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 당사자에 따라 마진율이 다르고 프로모션을 따로 진행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다른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더 저렴한 것을 구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소비자 본인이 선택한 사항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가 구매한 채널의 가격이 다른 곳보다 싸다고 생각할만한 여지가 있다면 기만의 여지가 있다”며 “홈쇼핑에서 ‘특가’ 등의 단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했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최근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여행상품을 팔고 있지만 가격 정책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소비자가 가격을 꼼꼼하게 따져 구매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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