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삼척시에 사는 박 모(남)씨 역시 B오픈마켓 탈퇴 절차의 복잡함에 혀를 내둘렀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걱정스러운 마음에 회원 탈퇴를 결심하고 홈페이지를 찾았지만 탈퇴 버튼을 찾기도 어려울 뿐 아나리 탈퇴 조건도 까다로웠다고. 특히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 8원때문에 탈퇴가 되지 않았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현금 포인트가 단 1원이라도 있을 경우 탈퇴가 되지 않는다며 1천 원을 입금한 뒤 1천8원을 빼는 방법을 안내했다. 박 씨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8원을 찾고자 1천 원을 입금하겠냐”며 “절차가 복잡해 회원탈퇴를 포기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오픈마켓이 회원가입 시엔 간단하게 승인을 하지만 탈퇴 시엔 복잡한 절차로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원을 유치하려는 전략일 수는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픈마켓의 서비스 등 불만족 사안으로 인해 탈퇴하려다 이중으로 상처를 입는 셈이다.
27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오픈마켓 4사의 회원 가입 및 탈퇴 절차를 확인한 결과 가입 시에는 휴대전화 인증 등 본인 확인만 하면 승인이 나는 반면 탈퇴 시엔 여러 가지 조건을 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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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가입/탈퇴 절차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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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회원가입 |
탈퇴 불가능 조건 |
전화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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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
약관 동의 및 본인 확인 |
현재 거래 중일 때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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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잔고가 마이너스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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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
현재 진행 중인 거래가 있을 때 |
원칙적으론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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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예치금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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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 가능한 이머니, 예치금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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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
현재 진행 중인 거래가 있을 때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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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포인트나 캐시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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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가능한 현금성 포인트 및 캐시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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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
조건 없이 즉시 탈퇴 (불이익 소비자 감수 조건)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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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비자가만드는신문(각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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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4사 모두 회원가입 시에는 각 사 약관 및 개인 정보 활용 등에 동의하고 휴대전화나 아이핀 인증을 통해 간단히 본인 확인이 되면 쉽게 아이디를 만들 수 있었다.
반면 탈퇴 시엔 오픈마켓마다 다양한 조건을 제시해 오래 사용한 단골고객일수록 발을 빼기 어려운 구조였다.
G마켓은 타업체보다는 간단하지만 현재 거래가 진행 중인 경우 탈퇴를 막고 있었으며 현금 잔고 잔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탈퇴가 불가능했다. 제품 구매 후 구매 확정을 하거나 부족한 잔액을 채워넣을 경우 탈퇴가 가능해진다.
옥션과 11번가는 완료되지 않은 거래가 있을 경우, 마이너 예치금 또는 포인트가 있을 때 탈퇴를 막고 있었으며 추가로 ‘현금으로 인출 가능한 포인트가 남아있을 경우’ 탈퇴가 안 되도록 조건을 달았다.
얼핏 보면 소비자를 위한 정책 같지만 현금성 포인트 수령을 포기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더라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앞선 사례처럼 단돈 8원을 얻기 위해 1천 원을 충전하고 1천8원을 출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
이에 대해 오픈마켓 한 관계자는 “전화상으로 회원 탈퇴를 원칙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고객센터에서 현금성 포인트 출금 방안을 안내한 것”이라며 “온라인으로는 현금성 포인트 포기 여부에 대해 고객 동의가 있으면 탈퇴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회원 탈퇴 불가 사유로 인해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더라도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 3사는 원칙적으로 전화를 통한 탈퇴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약관 등 탈퇴 시 소비자가 동의 및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일일이 전화상으로 알려주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본인 확인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
오픈마켓 3사에서는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더라도 온라인상에서 탈퇴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는 선에서 안내하고 있다.
다만 옥션의 경우 원칙상으로는 전화 탈퇴가 불가능하지만 일부 온라인 탈퇴가 안 되는 고객은 고객센터에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옥션 관계자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자 온라인 상에서만 탈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고객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철저하게 본인 확인을 거치고 있다”며 “돈이 오고가는 상거래 사이트다 보니 아이디,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까지 확인하고 있으며 개인 정보 수집은 전혀 이뤄지지 않으므로 안심해도 좋다”고 전했다.
인터파크는 4사 중 유일하게 온라인상으로 탈퇴시 '즉시 탈퇴' 원칙을 세우고 있지만 거래 중인 사안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고객센터를 통해 탈퇴 시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거나 상담사에게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이름,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등을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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