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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싼타페·코란도스포츠 연비 부풀렸다"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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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싼타페·코란도스포츠 연비 부풀렸다" 과징금 부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06.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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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그동안 '뻥연비' 논란을 빚었던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에 대한 연비 적합조사결과 두 차종 모두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26일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싼타페(2012년 5월16일 이후 생산분)와 코란도스포츠 2.0 4WD(2012년 1월12일~2013년 12월31일 생산분)가 신고연비보다 낮게 측정됐다고 발표했다.

현대차 '싼타페 2.0 2WD'는 복합 연비가 신고 수치보다 8.3%,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2.0 4WD'는 신고 수치 대비 10.3%나 낮게 측정돼 두 차종 모두 연비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국토부는 2003년부터 대형차를 제외한 나머지 차종에 대해 연비 자가인증제도를 도입했으나 2012년 미국에서 현대기아차의 연비 관련 리콜이 발생한 이후 연비의 정확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지난해부터 승용차에 대한 연비 검증도 실시했다.

연비 측정방법은 도심주행연비(55%)와 고속주행연비(45%)를 각각 합산해 산출했고 검증 대상 차종은 복합연비 대상으로는 싼타페, 코란도스포츠를 포함한 10종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연비조사결과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해당 업체는 부적합 사실 등을 자동차소유자에게 공개하고 제작사가 사실공개 등을 하지 않게 되면 연비부적합 사실을 공개하도록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의 인증을 받아 산자부 기준 인증 수치를 연비로 표기했는데 지난 해부터 국토부 기준을 따르면서 연비 허용 오차범위를 벗어났다는 것.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의 연비 조사는 산업부와 국토부 기준이 달랐고 시험 결과도 두 기관 모두 전혀 다르게 나와 제작사 입장에선 어느 결론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웠다"면서 "이 같은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경우다"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다만 "연비 사후검증 일원화 방안이 시행되면 이 같은 혼선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더욱 정확한 연비 제공의 계기로 삼겠으며 향후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쌍용차 측은 향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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