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담배 제품명으로 ‘라이트’ ‘마일드’ ‘연한’ 등 표현이 금지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담배 포장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보이도록 인식하게 하는 용어나 상표 등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적용 시점은 법 개정 1년 후인 내년 1월 22일부터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 내년 7월 22일부터 산불이나 화재 방지를 위해 담뱃불이 저절로 꺼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담배사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