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항공권 가격 유류할증료 포함'
상태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항공권 가격 유류할증료 포함'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6.29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항공권 가격도 유류할증료 및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운임을 표시해야 한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비롯 주요 제도 변경 및 신설 사항 160건을 담은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금융권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빈번해지자 오는 8월 7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 행위가 강화된다.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고 적법하게 수집했어도 유출되면 5억 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7월 15일부터는 항공권을 판매할 때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해 전체 운임을 표시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거래금액도 7월부터는 현행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10월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돼 단말기마다 달리 지불했던 보조금이나 번호이동 및 기기변경 시 가격차별도 줄 전망이다.

7월부터 기초연금제가 시행돼 소득 하위 70% 65세 노인에게는 최대 20만 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8월부터는 선택진료비(특진비) 환자 부담이 평균 35%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고 9월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일반 병상이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된다.

9월 29일부터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이 시행돼 아동학대치사와 중상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상습범에는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고용노동분야에서는 7월부터 쌍둥이를 낳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 전후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9월부터는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임신 기간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9월 19일부터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제도가 시행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