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상품을 같은 채널에서 구매하더라도 가격이 달라 소비자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업체 측은 “임직원 할인으로 인해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고 해명했지만 소비자는 “똑같은 상품을 더 비싼 가격에 떠넘겼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서울시 성동구에 사는 이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중순경 8박9일로 스페인 여행을 다녀왔다. 처음엔 홈쇼핑에서 방영 중인 여행 상품을 구매했지만 인터파크에서 1인당 25만원 가량 싼 값에 판매하고 있어 취소하고 재구매했다.
2인 기준 465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었지만 싸게 구입했다는 생각에 뿌듯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막상 여행을 가자 몇몇 사람들은 이 씨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을 온 것을 알게 됐다. 이 씨보다 70만 원이나 저렴한 389만 원(2인 비용)에 여행을 와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호텔에서 쉬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한국으로 돌아와 인터파크 측에 항의하니 “임직원 할인이 적용돼 가격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며 억울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내세웠다.
이 씨는 “저렴하게 여행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발품을 팔아 최저가를 찾았는데 일부 사람들은 더 싸게 구입해 동일한 서비스를 받고 자랑까지 하니 분통이 터질 지경”이라며 “7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임직원 가족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여행 상품 할인이 들어갔던 것”이라고 설명하며 “기분이 언짢으셨던 것은 이해하지만 차액 보상은 어렵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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