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얼굴 솜털 제거용으로 상담해 권유받은 제품을 사용했다는 소비자의 주장에 대해 업체 측은 '바디용'이라 안내했고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은 소비자 탓이라고 반박했다. 도의적인 차원에서 치료비를 배상하려고 했으나요구하는 금액 절충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3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사는 박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일경 토니모리 매장에서 제모크림을 샀다. 매장 직원에게 얼굴 솜털을 제거하는데 적당한 제모크림을 추천받아 구입했다는 박 씨.
일반 제모크림을 보여주기에 얼굴에 사용해도 되느냐 묻자 직원은 “얼굴 솜털은 피부과에서 영구 제모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이 제품을 사용해도 괜찮다”며 구입을 권했다고.
솜털이 말끔히 제거될 거란 기대를 안고 제모 크림을 바른 박 씨는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 얼굴에 열이 나고 살이 녹는 듯 따끔거렸던 것. 급히 씻어낸 자리에는 피부가 벗겨지고 패인 흔적이 역력했다.
피부과를 찾아 의사로부터 “화상과 비슷하게 피부가 녹아 날아간 것”이라는 말과 함께 “깊이 팬 부분은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토니모리 매장에 상황을 설명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박 씨에게 매장 점주는 본사와 연락하라며 선을 그었다. 판매 아르바이트생이 그렇게 안내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주의사항을 읽지 않은 박 씨를 탓했다고.
결국 본사 고객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매장 점주와 같은 이유로 치료비 등 보상을 일절 거절했다는 게 박 씨 주장이다.
박 씨는 “얼굴에 사용해도 된다는 말을 믿은 것뿐인데 이제와 그런 적이 없다니...억울함을 입증할 길이 없으니 답답하다”며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는데 얼굴 때문에 일도 나가지 못해 피해가 막심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토니모리 관계자는 “제품에 얼굴에 사용하지 말라는 주의문구가 표기돼 있고 매장 직원도 진실을 위해 삼자대면을 원하고 있다”며 “그렇다 해도 도의적 차원에서 치료비는 배상하려고 했으나 한 달간의 일당까지 변상을 요구해 난처한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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