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믿을데가 없네...백화점 쇼핑몰까지 짝퉁 논란 '시끌'
상태바
믿을데가 없네...백화점 쇼핑몰까지 짝퉁 논란 '시끌'
가품 입증 소비자 몫, 문제되면 환불로 '땜빵'...온라인몰 "편견 억울~"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07.03 0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직구 및 병행수입 유통시장이 커지면서 온라인 쇼핑몰의 짝퉁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판매자들이 입점하고 있는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뿐 아니라 엘롯데, 신세계 SSG닷컴, 현대H몰 등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  가격 경쟁력을 우선시 하는 쿠팡, 위메프, 티몬 등 소셜커머스 모두 가품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워낙 어렵고 대부분 그 입증 책임도 소비자에게 있다보니 가품이라는 의혹이 들어도 피해를 보상받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문가들은 "공식 제조사 또는 유통사에 정품 확인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론 이들 업체 역시  분란을 우려해 확인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 백화점몰 '정품' 향수 믿었더니...소비자가 짝퉁 입증해야

경상남도 진주시에 사는 임 모(여)씨는 지난 6월 초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대형 온라인몰을 통해 향수를 구입했다. 국내에서는 50ml만 파는 것과 달리 100ml로 용량이 더 크고 가격은 오히려 저렴했기 때문.

병행수입 제품이라 의심이 들었으나 백화점몰인데다가 ‘정품’임을 강조해 믿어보기로 했다고. 하지만 막상 배송된 제품은 짝퉁이라는 의심이 들 만큼 향이 달랐다. 10년 가까이 써온 향수라 단박에 알아챌 정도였지만 판매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임 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임 씨가 백화점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해 조목조목 비교하며 따지고 들자 짝퉁을 인정하지 않지만 반품 배송비 없이 환불해주겠다고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했다.

결국 환불을 받았지만 찜찜함이 가시지 않았다는 임 씨는 “업체 측에서는 무조건 짝퉁이 아니라고만 하고 소비자가 모든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구조”라며 “물론 온라인으로 정품을 구매한 적도 있지만 백화점몰조차 믿을 수 없으니 복불복에 가깝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브랜드 운동화 '짝퉁감별법'까지 등장

충청북도 청주시에 사는 회사원 김 모(남)씨는 지난 5월 오픈마켓에서 뉴발란스 신발을 20만 원 가량에 구매했다. 배달 온 제품의 품질이 너무 좋지 않아 인터넷상의 ‘짝퉁감별법’으로 확인해본 결과 가품이 확실했다는 김 씨.

신발 안에 라벨 부분은 다 찌그러져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착화감 역시 좋지 않았다. 특히 발판 부분을 떼어내고 마감을 확인했더니 재봉이 미흡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뜯어져 있을 정도로 엉망이었다고.


▲ 정품(오른쪽 하단)과 전혀 다른 바닥 마감으로 짝퉁 의혹이 제기된 운동화.


김 씨가 황당해 하며 오픈마켓에서 실시하는 위조품 보상제를 신청했지만 소비자가 직접 위조품임을 증명하거나 시간이 없다면 환불 신청을 하라는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 씨는 “브랜드 신발 짝퉁이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직접 당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판매자가 잠수를 타는 바람에 위조품 보상제뿐 아니라 환불 신청조차 못 하고 있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 가품 입증도 소비자가 직접...유통업체 '저렴한 제품 불량=짝퉁' 편견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 가품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 역시 "의혹은 있지만 소비자가 직접 증거를 찾기 쉽지 않다"는 제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유명스포츠용품 공식수입사 관계자는 “공식 수입처를 통한 구매가 아니라면 짝퉁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가격이 좀 더 비싸더라도 공식 수입처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소비자들의 ‘편견’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온라인 매장을 이용하지만 품질이 떨어지면 단순 제품 불량보다 무조건 가품임을 의심한다는 것.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모든 제품을 검수하고 있지만 일부 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데 무조건 가품이라고 주장하며 제품가 환불 외 보상을 요구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며 “제품 포장지의 색이 다소 진하다며 가품 주장을 하는 소비자도 있다”고 털어놨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최근 여러 유통 경로를 통해 외국 브랜드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온라인쇼핑몰 ‘가품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며 “유통업체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통해 가품을 근절하고 신뢰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