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목적으로 세운 재단을 애초 설립 취지와 다르게 경영권 강화에 악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수부 전 광동제약 회장이 그가 세운 가산문화재단에 주식을 증여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면서 오너 일가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등 공익재단을 기업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았다는 것이다.
7일 기업지배구조 컨설팅업체 네비스탁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최수부 전 광동제약 회장이 별세하면서 그의 지분 중 4.35%를 가산문화재단이 증여받았다.
최 회장의 증여로 가산문화재단의 광동제약 지분율은 지난해 6월 말 0.65%에서 5.00%로 늘어나 단번에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6.59%의 지분을 보유한 최성원 현 광동제약 사장이다.
전문가들은 가산문화재단이 최수부 전 회장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방식으로 광동제약의 현 오너 일가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데 활용됐다고 비판했다.
엄상열 네비스탁 연구원은 "최성원 현 대표가 부친인 최 전 회장으로부터 지분을 전량 상속받았다면 막대한 상속세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가산문화재단이 증여받는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을 덜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에 주식을 증여할 때 지분이 5%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가산문화재단의 경우 광동제약 지분율이 5.00%이므로 정확히 비과세 범위 안에서 주식 증여가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광동제약 공시 기준 가산문화재단이 증여받은 지분 4.35%의 가치는 약 150억 원에 달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변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