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사는 서 모(남)씨는 모바일상품권이 업체 편의대로 운영된다며 문제제기했다. 오픈마켓서 산 도미노피자 '금액형 모바일상품권(1, 2만원 권)'은 인터넷 주문결제 시 할인쿠폰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 도미노피자는 회원가입 및 방문포장 주문 시 10~30%의 할인쿠폰을 발급한다. 그러나 모바일상품권으로 결제할 때는 할인쿠폰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 본사에 문의하자 ‘모바일상품권은 유가증권이 아닌 쿠폰으로 처리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서 씨는 “10~30% 할인쿠폰을 적용받지도 못하는 데 굳이 5~10% 할인받아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할 필요가 뭐가 있냐”며 황당해했다. 업체 관계자는 “모바일상품권은 이미 할인된 가격에 구매한 것으로 중복할인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모바일상품권이 연 5천억 원 규모의 시장으로 급성장했지만 할인과 적립 등 사용방법에 대한 소비자와 업체 간의 갈등은 여전하다.
제 값을 지불하고 구입했음에도 제휴사들이 할인쿠폰이나 무료교환권과 동급으로 취급해 ▶자체 할인 행사 적용을 제외하거나 ▶포인트 적립 불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여러 가지 제약사항을 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반 지류상품권은 대개 제조사에서 직접 발행하고 모바일상품권은 판매처와 제휴사가 존재해 상품권 발행 제반 비용이 추가로 발생된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들의 수긍을 얻기에는 역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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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의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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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물품교환형 모바일상품권 |
금액형 모바일상품권 |
금액형 지류상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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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정해진 물품으로 교환 |
금액 상당의 물품으로 교환 |
금액 상당의 물품으로 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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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
2개월 |
3개월 |
최장 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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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횟수 |
2회 |
2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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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기간 |
6개월 |
9개월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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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할인/포인트 적립 영수증 발행/잔액 환불 |
업체별로 제각각 |
업체별로 제각각 |
가능 |
◆ 모바일상품권 차별 규정 관리감독 강화 필요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할 때는 무료 또는 할인 쿠폰 이용을 제한하고 제휴할인이나 현금영수증은 고사하고 명시된 금액 이상으로만 구입토록 강제하는 곳도 상당수다.
미스터피자, 피자헛, 에뛰드하우스 및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비스 등 SPC계열사 및 CJ계열사 빕스의 경우 할인 및 포인트 적립을 받을 수 없다.
반면 패밀리레스토랑 아웃백이나 투썸플레이스,뚜레쥬르 등 CJ계열사, 화장품 브랜드 미샤의 경우 모바일상품권을 이용할 때 통신사나 멤버십 할인 및 적립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
CU편의점 등 일부 편의점이나 커피전문점 카페베네 금액형 모바일상품권도 제휴 할인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차별 없이 서비스가 이뤄진다. 명시된 금액 이하의 상품을 구입했을 때는 잔액을 환급하진 않아도 다음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편의점에서는 복권, T-머니 충전, 택배서비스 등은 모바일상품권으로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똑같은 모바일 상품권도 금액형이냐 물품교환형이냐에 따라, 제휴판매처에 따라 제휴카드 할인, 포인트 적립 적용이 각기 달라진다.
이처럼 모바일상품권 발행처나 판매처에 따라 이용조건이 각양각색이지만 이를 다 인지하기 어렵다 보니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기도 한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모바일상품권 구매 시 이용조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며 면피하려고 하지만 기존 지류 상품권을 대체해 모바일상품권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차별조건을 시정하는 등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