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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터진 타이어, 하자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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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터진 타이어, 하자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09.10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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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도로에 떨어진 장애물이나 이물질에 의해 타이어가 파손되더라도 보증수리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어 제조사에서도 이물질에 의한 파손을 보상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타이어를 손상시킨 이물질 유포자를 찾아야 하는데 고속주행 도중에 이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 손실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온다.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 달 거금을 들여 자신의 트럭 바퀴  8개를 모두 교체했다. 특히 앞바퀴 2개가 중요해 비싼 외제 타이어로 46만 원을 들여 별도로 교체했다.

하지만 며칠 뒤 운행을 다녀오고 차량 점검을 하던 박 씨는 얼마 전 교체한 앞바퀴 측면과 바닥면이 갈라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주행 당시 큰 충격도 없었고 교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심스러운 점 투성이었다.

제품하자를 의심한 그는 바로 타이어를 교체했던 사업소에 AS를 요청했고 제조사 자체 조사결과 타이어 하자가 아닌 이물질에 의해 타이어가 찢어진 것으로 추정돼 보증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갈라진 부위가 직선도 아니고 지그재그 모양이었고 날카로운 흔적도 없어 박 씨는 납득할 수 없었지만 제조사가 자사 규정과 판정 결과를 근거로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거듭 주장하자 결국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구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외부 이물질과의 충격이더라도 불가항력 상황이라는 점에서 억울한 느낌을 지울 수없었다.

박 씨는 "운행 도중 타이어에 충격을 가할 정도의 이물질을 발견한 적도 없고 충격을 느끼지도 못했다"면서 "수 십만원을 들여 교체한 타이어를 아무 잘못 없이 다시 교체해야하는 것인지 황당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브리지스톤 타이어 측은 자체 조사결과 손상 부위가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파손당한 것이 명백해 제조사에 과실이 없으므로 보증 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타이어에 하자가 있었다면 접합부위에서 손상이 발생해야 하는데 박 씨의 트럭에 장착된 타이어는 생고무로 이뤄진 '트레드'가 손상됐다"면서 "박 씨의 억울함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규정 상 보증수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타이어 파손 사고 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은 원인 제공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는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도로공사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개별 소송에서 과실을 증명하지 않는 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타이어 업계에서도 이물질이나 낙하물에 의한 타이어 파손은 예상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타이어 업체가 보상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지만 거꾸로 제품 하자가 아닌 파손을 제조사가 보상해 줄 의무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공정상에서 발생한 하자가 아니라면 어떤 제조사라도 보상은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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