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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고장으로 환불, 지원금 토해 내고 위약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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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고장으로 환불, 지원금 토해 내고 위약금까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7.20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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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사는 김 모(남)씨는 휴대전화 블루투스 기능이 안돼 몇 차례 수리를 받았다. 메인보드까지 교체했지만 소용없어 결국 지난 11일 환불를 받기로 했다.

새 단말기를 구입해 기기변경을 하려던 김 씨는 할부원금만 돌려줄 수 있다는 제조사 입장에 곤란에 처지에 놓였다. 단말기 출고가는 95만7천 원인데 제조사 측이 공시지원금과 대리점 지원금을 뺀 실구매가(할부원금)인 70만7천 원만 환불된다고 밝힌 것.

통신사 공시 지원금에 대한 해지 위약금도 부담해야 하는 김 씨에게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

김 씨는 "단순 변심도 아니고 기기 불량으로 환불을 받는데 소비자가 돈을 더 토해내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난감해했다.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장으로 진행되는 환불 과정에서 애매한 규정 탓에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와 제조사들은 신형 단말기에 보조금의 개념인 '공시 지원금'을 책정해 단말기를 공급하고 있다. 최초 출고가에서 통신사 공시 지원금과 각 대리점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 단말기의 실 구매가(할부원금)다.

문제는 제조사 측 책임이 있는 단말기 하자 때문에 환불을 받아야 할 때도 제조사가  출고가 전액을 환불해주지 않고 각종 보조금이 빠진 할부원금만 돌려주는 데서 발생한다.  

통신사 공시지원금에는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할 시 위약금이 발생한다. 따라서 할부원금만 손에 쥔 소비자는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데 대한 위약금마저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되는 것.

결국 위약금을 토해내지 않기 위해 구형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공기계를 구해 기존 계약을 이어가야한다는 결론이다.

이를 두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은 단말기 불량은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등 제조사 과실이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해당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구제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통신업체의 한  관계자는 "기기 결함에 따른 문제는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도 통신사 측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위약금 부과에 대해서는  "결국 불량 단말기를 교체해야 하는데 새 단말기를 구입할 때 통신사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제공해야한다"면서 "이를 악용하는 선례가 될 수 있어 위약금을 정상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과정에서 제조사와 통신사가 부담해야 할 금전적 손해는 없어 일각에서는 '소비자만 봉'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은 "제조사와 통신사의 줄다리기 때문에 애먼 소비자만 위약금 바가지를 쓰는 황당한 상황이 됐다"면서 "기업 간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소비자는 출고가를 내고 구입한 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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