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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문화상품권, 사용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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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문화상품권, 사용할 수 있다? 없다?
'문화상품권'은 1년간 연장되지만 '해피머니상품권'은 휴지조각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09.20 08:0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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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경북 청도군 청도읍에 사는 최 모(여)씨는 2010년 9월 1일자로 발행된 해피머니 상품권 5천 원짜리 3장을 못 쓰게 됐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해피머니 측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 비슷한 형태의 다른 상품권 업체는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사용할 수 있던 터라 더 의아했다. 최 씨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것 같아 황당하다”고 기막혀했다.

# 사례2. 전남 무안군에 사는 한 모(여)씨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상품권을 사용하려다가 낭패를 봤다. 문화상품권은 100% 충전이 됐지만 해피머니에서는 충전이 되지 않았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사용기한이 경과한 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 한 씨는 “똑같이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업체에 따라 사용여부가 달라진다니 어이없다”며 “현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용기한이 지났다고 한 푼도 사용할 수 없게 막는 것은 과한 처사”라고 억울해했다.

유효기간이 지난 지류상품권의 사용 가능 여부를 궁금해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상품권은 현금과 동일하다는 인식 때문에 소비자들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업체에 따라 처리 방안이 다르다.

한국문화진흥(문화상품권)과 한국도서보급(도서문화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온라인으로 일련번호를 등록하면 최소 1년간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반면 해피머니아이엔씨(해피머니상품권)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상품권 발행업체에게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유효기간은 경과했어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권면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지류형 상품권은 상품권을 발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즉 지류상품권 발행 5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소비자가 발행자 등에게 물품 등의 제공, 환불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는 셈이다.

대부분 지류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설정돼있다.

물론 발행자 등이 자발적으로 상품권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류 상품권에 대한 낙전수익이 올해 959억 원으로 추정되며 2018년에는 2천74억 원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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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0624 2018-10-14 16:10:25
문화상품권만 사야겠네요

감사 2018-07-27 08:11:3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