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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는 서민 재산 증식 상품...비정규직 농민은 서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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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는 서민 재산 증식 상품...비정규직 농민은 서민 아냐?
  • 손강훈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11.09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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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계좌(이하 ISA)가 서민층의 재산을 불려줄 목적으로 내년 3월에 도입된다. 하지만 가입조건, 세제혜택 등 조건을 살펴볼 때 서민층에 적합한 상품인지에 대한 의문이 끝이지 않고 있다.

ISA는 예금, 적금, 펀드, 파생결합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해 개인이 직접 포트폴리오를 구성, 운용‧관리하는 상품으로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ISA를 통해 20대의 결혼‧전세자금 마련, 30~40대의 주택마련, 50대 노후대비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라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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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만 서민?...비정규직, 농민 등 가입 불가

ISA는 직전 연도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 가능하다.

가입 시점에 회사를 그만 둔 사람이라도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가입할 수 있고 그해 소득이 있는 신규취업자도 가입 가능하다. 단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대표 절세혜택 상품인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보다는 가입대상 범위가 넓지만 자산증식이 필요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단기 계약직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하다. 은퇴자나 취업준비생도 가입할 수 없다.

서민을 위한 절세상품이라고 강조했지만 사실상 수입이 뚜렷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뜻이다.

 소득에 대한 비과세, 운용 못하면 의미 없어...소장펀드 가입 혜택이 클 수도

ISA는 만기 시 순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200만 원이 넘으면 9.9%가 분리과세 된다.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비과세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자금운용을 가입자 본인이 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경험이 많고 금융상품에 지식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

정부는 선호도별로 대표 포트폴리오를 구비‧제시해 가입자의 자금운용을 돕겠다는 방침이지만 금융상품에 별 지식이 없는 사람이 세제 혜택만으로 덜컥 가입하기엔 무리가 있다.

ISA는 중도해지 할 수 없고 5년 동안 유지해야 한다. 저소득‧청년층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지만 운용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3~5년간 별 혜택 없이 돈만 묵히게 되는 셈이다.

ISA의 경우 수익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현행 운용수익의 대한 세금은 14%가 적용되니 200만 원 수익을 냈다면 5년 동안 28만 원을 절세할 수 있다.

반면 소장펀드는 납입액에 40%가 소득공제 된다. 연간한도 600만 원을 채울 경우 소득공제 금액은 240만 원이고 매년 32만4천 원이 환급 가능하다. 만약 자신이 총급여 연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소장펀드가 훨씬 혜택이 크다.

재형저축의 경우 혜택을 위한 가입기간이 7년으로 ISA보다 길지만 연 3% 정도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수익을 내야하는 ISA보다 강점이 있다. 다만 소장펀드‧재형저축의 경우 올해 말까지만 가입가능하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10일 첫 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때 ISA 과세특례 신설이 논의 되는데 관련 지적들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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